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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109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창원고등법원,2020누110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5.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절단, 크레인 신호수, 운반, 소분재 이동 및 정리, 용접, 크레인 운전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35년 이상 근무하였고, 2016. 1. 7. 선조산업에 입사하여 2018. 7. 6.까지 크레인 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용접, 절단, 크레인 운전 업무, 크레인 신호수 업무 등을 수행하며 발목과 목, 허리 등에 부담 누적으로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허리 부위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8. 8. 14. 요양신청을 하였고, 2017. 9.경 발목 부위 수술 이후 ‘우측 기타 명시된 관절염-발목 및 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1. 9.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위 두 요양신청에 대해 피고는 연계하여 심의를 진행한 다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상태 인지되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서는 상병 상태 인지되지만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랜 기간 절단, 용접, 크레인 운전 업무 등을 하면서 발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이 많아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7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의 발목 관련 과거 수진 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 4. 16.~ 2012. 4. 20. ○○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치료 ○ 2012. 9. 18.~ 2012. 9. 26. ○○○의원에서 발목 및 발의 근근막통증후군으로 7회 치료 ○ 2013. 11. 29.~2014. 3. 28. ○○○의원에서 발목 및 발의 근근막통증후군으로 10회 치료 ○ 2014. 3. 4.~2014. 3. 5. ○○한의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치료 ○ 2016. 6. 27.~2017. 8. 7. ○○○○한의원 1회, ○○○의원 8회, ○○한의원 7회, ○○○정형외과 12회, ○○○한의원 5회, ○○마취통증의학과 4회, ○○○마취통증의학과 3회 발목 관련 치료 ○ 2017. 9. 19. ○○○○병원에서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자가골 이식 및 석고고정술 2) 위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20년 전 교통사고 발목 염좌 수술’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원고의 업무 담당 내력은 다음과 같다. 0632_632.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1032_4_0.png 4) 위 각 업무 내용의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크레인 운전 업무는 최상부 10m까지 계단 및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 크레인 운전석이 있는 6m까지 사다리를 이용하여 다시 내려와 운전석에 앉는 동작을 일 6회 가량 반복하는 내용이 포함되고, 각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 걸리는 시간은 1, 2분 정도 소요된다. 크레인 신호수 작업 중 운반 업무 시 15kg 미만의 부재는 작업자가 직접 부재 정리를 하고, 신호수 작업 시 목을 뒤로 젖히고 숙이는 자세를 반복한다. 용접 및 절단 업무 수행 시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채 작업을 수행하고, 소부재 등을 담당하여 계속해서 절단기 등을 밀고 당기며 이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 5) 원고 주치의(○○○○병원, 2018. 11. 1.) 소견은 다음과 같다. ○ 단순 X-ray 촬영 및 MRI 결과 우측 발목 경골 및 거골 사이 관절염과 거골하 관절염 소견을 보임 ○ 2017. 9. 19.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 및 석고고정술 시행 후 경과 관찰 및 물리치료 위해 입원 및 통원 요함 6)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되나 최근 약 15년간의 크레인 운전 작업에서 발목 부담 작업이 거의 없고, 요양승인되지 않은 거골하관절염 수술과 관련된 병변으로 관찰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7)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상병은 우측 거골하 골관절염으로 보아야 하고, 대부분의 환자는 발 뒷부분 내외측의 국소화된 통증을 호소한다. 거골화 관절의 강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일반적으로 골절 이후 2차적으로 발생하나, 염증성 관절염에 의하여도 발생한다. 한 논문에 의하면 67%는 외상 이후, 23%는 일차성 골관절염, 5.3%는 족근의 결합분제, 4.2%는 염증성 관절질환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한다. ○ 원고의 경우 발생원인과 발생시점은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에 기여한 기왕증은 2017. 9. 19. 원고가 받은 우측 거골하 관절 유합술 및 자가골 이식 및 석고고정술 수술이라고 할 수 있다. ○ 크레인 운전 업무의 경우 사다리를 오르고 내릴 때 발목에 일부 경한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유발 요인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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