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0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8. 2. 19. 업무상 질병으로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최초상병으로 승인 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2. 26. 피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가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 승인상병이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입은 업무상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기 승인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최초 상병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소견인 점, ② 이 사건 상병은 본래 퇴행성질환이고, 원고에게 급격한 물리적 충격이 가해졌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③ 감정인도 "이 사건 상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며, 원고가 신호수라는 사정을 감안할 때, 부적절한 자세와는 관련성이 적을 것이다라는 소견인 점, ④ 기 승인 상병은 주로 어깨 부위에 관한 것으로서 신호수의 역할에 부합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은 허리에 관한 것으로서 어깨 부위와 의학적 관련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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