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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2019구단1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1.부터 2017. 9. 7.까지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7. 9. 8. 이 사건 사업장에 '별첨 진단서,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로 기재되어 있었다.나. 그 후, 이 사건 사업장은 2017. 9. 28.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실일 : 2017. 9. 8., 상실사유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11.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2. 6. 원고의 위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재심사청구도 2018. 9. 19. 기각되었다.마.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고용보험법이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피고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의 확인에 관한 ○○지방고용노동청의 지위를 법률상 승계하였다(이하 '○○지방고용노동청'과 '피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직서는 원고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원고는 사직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표명할 만한 심신상태가 되지 못하였는바,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자진 퇴사'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당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로 정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정정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우선,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무렵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였던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위와 같이 심신미약 및 장애로 사직(퇴직)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직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진단서상의 진단명은 '기질성 정신장애'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은 위 사직서의 객관적인 문언에 따라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시 원고의 심신상태가 일부 불완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자신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인지하고 가족들의 도움을 얻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위 사직서 제출로 인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도로유지보수 및 차량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3. 자동차 사고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고,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687일 동안 산재요양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뇌손상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충동 및 행동조절 장해, 편집적 사고, 과민기분 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종래의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3. 8. 26. 원고에게 쓰레기 재활용 분류작업 업무를 하도록 배치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 원고의 정신이상으로 인한 업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해지 요청을 하였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미승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새로운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그 이후에도 앞서 본 인지기능 저하 등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위 새로운 업무수행도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7. 5. 가족들(처와 제수)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 가서 정신장애진단서를 첨부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장에서 병가를 사용할 것을 권유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까지 60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병가나 연가일수는 남아있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9. 4. 이 사건 사업장에 다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9. 8. 다시 위 가족들과 함께 위 사업장에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사직서에 첨부된 진단서에는 '진단명 : 기질성 정신장애, 우울증,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인지기능 저하, 우울하고 과민한 기분, 충동조절 어려움,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의 신체적 불편감, 불면 등의 증상으로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2014. 3. 6. - 2014. 3. 19.) 치료한 바 있으며, 외래(2014. 6. 21.부터 현재까지) 추적관찰 중임, 현재 상기 증상 지속되며 대중교통 이용 및 적절한 의사소통능력의 부족과 함께 과민성, 충동성 등 있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저하 보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태가 회복되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2017년 8월 및 9월경 ○○○병원의 진료기록에 원고가 짜증이 잘 난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속상하다'라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불완전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감정의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또한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앞서 본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직서의 작성, 제출이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거나, 무효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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