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1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8년 7월경부터 주식회사 ○○○○○○○연구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에서 장비를 나르거나 잔디식재, 기술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소외1은 2019. 4. 26. 오전에 광양시 이하생략 소재 ○○○발전소 현장에서 순천시 이하생략 ○○○발전소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장 작업반장 소외2 소유의 생략 포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현장 식재에 필요한 잔디를 운송하였고, 당일 12:00경 위 현장에 잔디를 재차 운송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차량으로 여수시 율촌면 쪽에서 순천시 해룡면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전하여 가고 있었다.그런데, 소외1의 주행 방향 앞 쪽에서 불상의 차량이 도로상에 떨어진 타이어 파편을 보고 정지하고 위 차량을 따르던 생략 쏘렌토 차량도 정지하였는데, 위 쏘렌토 차량의 뒤를 따르던 생략 포터 차량이 위 쏘렌토 차량의 뒷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바로 뒤를 따르던 소외1도 이 사건 차량으로 위 포터 차량의 뒷 부분을 순차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4. 26. 12:26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흉추골절 및 대동맥파열(의증) 등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9. 5.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9. 4. '망인의 무면허운전이 범죄행위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중과실 범죄행위, 안전거리확보위반이라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등 참조). 위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는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752 판결 등 참조)고 볼 것이다.(2) 그러므로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잔디를 운송하기 위하여 운전한 행위는 망인의 업무에 수반하는 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잔디 등 운송업무를 한 적이 있고, 사고 당일에도 이미 오전에 한차례 잔디식재를 위한 운송을 한 바 있는데, 위 사고 이전에 망인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업무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고,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이 잔디 등 운송을 위한 운전을 함에 있어 운전면허증의 소지 여부를 특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망인의 운전행위를 업무의 일환으로 용인하여 왔다.○ 망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 교통사고는 운송업무 중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선행 차랑들을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정지하고 있는 쏘렌토 차량을 망인 바로 앞에서 주행하던 포터 차량이 충격하고 그와 거의 동시에 망인이 위 포터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급정지하면서 충격하여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망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선행 차량의 과실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망인에게 안전거리확보위반이라는 과실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 무면허운전행위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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