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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1누10667,2심-대법원,2021두466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만 한다)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굴삭기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은 2018. 8. 2. 18:17경 업무를 마치고 동료인 ○○○의 차량으로 퇴근하던 중 의식을 잃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치료 중 2018. 8. 16. 08:25경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8. 1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2019. 5.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8. 30.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은 공사기간 2018. 6. 22.부터 2018. 9. 25.까지의 주소생략 소재 개거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나 공사현장에 투입될 굴삭기 운전기사가 없어 착공이 늦어지고 있었고, 망인은 2018. 5. 5.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임에도 ○○○○건설의 복직 요구에 치료도 다 마치지 못하고 2018. 7. 21. 복직한 후 곧바로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였는데, 늦어진 착공으로 인해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로 매일 9시간씩 폭염 속에서 휴식 없이 근무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망인은 2016. 4.경부터 2018. 5. 5.까지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굴삭기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치료를 위해 일을 잠시 그만두었고, 2018. 7. 21.부터 다시 ○○○○건설의 주소생략 개거설치공사(공사기간 2018. 6. 22. ~ 2018. 9. 25., 실제 공사기간 2018. 7. 21. ~ 2018. 9. 3.)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오전 7시경에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일당제(180,000원)로 고용되었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6일에 08:00부터 17:00까지이고,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 휴게시간은 10:00부터 10:30까지, 15:00부터 15:30까지이다.다) 개거설치공사는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포크레인으로 배수로 터파기를한 후 거푸집 조립 및 레미콘을 타설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후 다시 구조물 주변을 메우는 작업인데, 원고는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배수로공사 터파기, 구조물 주변 메우기,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근무기간(2018. 7. 21. ~ 2018. 8. 2.) 동안 실제 근무일수는 9일이고,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9시간 30분이다.2) 망인의 건강가) 망인은 생년월일생략생으로 사망 당시 만 49세였고, 망인의 신장은 167cm,체중은 57kg이었다.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2015년도에는 간질환, 빈혈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6년도에는 이상지질혈증 의심 및 당뇨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20년간 하루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2.경부터 2013.경까지 3회에 걸쳐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수축성(울혈성) 및 확장성(울혈성)이 결합된 심부전으로 진료받은 바 있다.3)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스텐트삽입술 후 입원 치료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사망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정도는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건설이 하도급 받은 주소생략 개거설치공사는 공사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 약정된 공사기간(2018. 6. 22. ~ 2018. 9. 25.)보다 단축된 기간(2018. 7. 21. ~ 2018. 9. 3.) 안에 공사가 준공되었고, ○○○○건설은 회사의 편의에 따라 착공일을 한 달 정도 늦춘 것으로 보여 늦어진 착공으로 인해 공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②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은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사망 직전까지의 실제 근무기간은 9일에 불과하고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9시간 30분으로서 과로 여부 판단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고용노동부고시상의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이나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다.③ 망인은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는 굴삭기 안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배수로 공사터파기, 구조물 주변 메우기,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의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직전에 돌발적이고 급격하게 업무의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④ 망인은 흡연자로서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12.경부터 2013.경에는 수축성 및 확장성이 결합된 심부전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질환을 초래하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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