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2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2017. 10. 27. 07:30경 도시가스 배관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하생략'에 위치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무실로 가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발목 관절의 탈구, 발의 입방뼈 골절, 폐쇄성 대퇴골간 골절, 개방성 슬개골의 분쇄골절,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9. 5.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9. 5. 10.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출근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및 자재제공에 따라 배관설치 공시를 종속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점,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작업량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작업장소나 시간 등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 공사자재를 수령하기 위해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수행행위인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재해로 보아야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4, 7, 10,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중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게 하고 오직 설치한 물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량에 대하여 월 2회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망인에게 일당 100,000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대가에서 망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바, 이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각종 공구, 유류 등은 모두 자신이 구입한 것이었던 점, 소외 회사가 공사에 필요한 배관자재를 공급한 사정이 있으나, 이는 가스공사시 일정한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배관공사를 실시할 장소를 특정해서 메시지로 전달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 직원이 공사감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공사방법이나 작업시간, 퇴근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던 점, ⑤ 소외 회사는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전속적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소외 회사도 원고 이외에 다른 시공업체에 도급을 주는 비구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⑥ 망인 측은 자동차보험금 및 원고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을 뿐이고,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지 않았던바, 망인 측은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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