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2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22. ○○ ○○○사업본부 ○○○○사업소에서 전기톱으로 나뭇가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절단된 나뭇가지가 원고의 얼굴로 떨어져 원고는 좌측 눈 부위가 찢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좌측 눈주위 열상(3cm 이상), 코의 찰과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2012. 3. 22.부터 2012. 3. 27.까지 요양(통원 6일)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7. 7. 5. ○○대병원 재활의학과에 '인지기능저하, 통증, 피로 및 주간 졸림증, 사지근력저하, 청력저하 및 이명, 시력저하 및 눈부심' 증상으로 내원하여 '외상성 뇌손상, 뇌진탕 후 증후군, 외상성 뇌신경 축색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5. 8.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지할 수 없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는 원고의 질병으로 보인다'는 사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경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에 타격을 받고 뇌신경이 손상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등1) 영상 소견가) 2017. 7. 3. 뇌 확산텐서(이하 'DTI'라고 한다) 영상- 우측 척수 시상로, 우측 그물활성화계, 양측 전두시상로, 우측 미상핵전두엽로, 양측 청각전도로, 양측 피질척수로, 양측 대상다발, 좌측 시방선, 좌측 피질 연수로, 좌측 치악적핵시상로, 우측 피질뇌교소뇌로에서 손상 소견을 보임. 좌측 척수 시상로, 우측 시방선에서 손상 의심 소견을 보임나) 2017. 8. 11. 뇌 단일 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 좌측 기저핵과 우측 소뇌에서 관류의 저하를 보임다) 2017. 8. 10. 뇌유발전위검사- 시각유발전위검사 상 우측 150ms, 좌측 155ms로 양측에서 지연된 소견을 보임- 청각유발전위검사 상 우측 4.31ms, 좌측 4.28ms로 양측에서 지연된 소견 보임- 감각유발전위검사 상 양측 하지에서 지연된 소견 보임2) 피고의 주치의 소견- 원고는 인지기능 저하, 머리, 팔, 다리 등에 통증, 피로 및 주간 졸림증, 사지근력 저하, 청력저하 및 이명, 시력저하 및 눈부심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음-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사고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나뭇가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직접 두부 타격 및 뇌에 가해진 가속-감속력으로 인하여 뇌신경의 손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넘어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두부 손상의 가능성 또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3) 피고 자문의 소견-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를 검사한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본인의 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이전에 진단되지 않은 뇌손상에 대하여 5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진단하는 것은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4)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가) 외상성 뇌손상 관련- 이 사건 사고 당시 응급실 기록지 등에서 의식소실의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처음 내원한 ○○병원,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에 외상성 뇌손상의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함.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거나 두통 등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나) 뇌진탕 후 증후군 관련- 뇌진탕 후 증후군은 뇌의 손상 후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 정신 및 행동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총칭하는 용어임- 기억력 저하 등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8가지 이상의 증상 중 3가지 이상(두통, 어지러움증, 수면장애, 피로감, 기억장애, 우울증, 집중력 저하, 불안감, 민감성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함- 수상 후 초기 증상과 더불어 만성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 뇌진탕 후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음- DTI는 미세한 신경다발인 축색 손상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진단적 가치는 높으나, DTI의 어떤 지표가 정확하게 뇌진탕 후 증후군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함- DTI 결과로 신경다발들의 손상이나 위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다른 영상자료를 통해서 뇌실질의 손상부위와 손상된 신경다발 부위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연관성을 보는 것이 뇌진탕 후 증후군 진단을 위해 중요함. 신경다발의 손상이나 위축 등은 파킨슨이나 치매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임- 정확한 인과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진탕 관련 증상 및 진단이 없어 이 사건 사고 후 뇌진탕 후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다) 외상성 축색손상 관련- 뇌내에 있는 신경다발을 축색이라 하는데 이 부위에 손상을 받는 경우 뇌신경 축색손상이라고 명함- 축색손상의 경우 대부분 혼수상태의 병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하지만 축색손상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식의 혼수상태로의 변화가 진단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음-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진료 받은 ○○병원 응급실 기록지상 의식소실에 대한 기록은 없음라)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DTI 결과 다발성 축색손상이 이 사건 사고와 연관된다고 보이지 아니함. 대부분의 축색손상은 두통 및 기면증, 신경학적 이상소견을 동반하며 대부분의 환자가 인지하게 됨.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후 전혀 관련 증상 및 신경학적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아니함. 이후 수년간 관련 진료기록도 없음- 지연성 외상성 축색손상의 경우도 대부분 수시간에서 1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수년 이후 발생했다는 보고는 현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음- 이 사건 사고와 뇌손상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고,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DTI 영상 결과 원고에게 다발성 축색 손상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신경다발의 손상이나 위축은 다른 퇴행성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뇌실질 손상이나 뇌진탕 관련 진단이 없고, 원고가 의식을 소실하였다거나 기타 뇌진탕 관련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할 기록도 없는 이상, 위 DTI 영상 결과만으로 원고에게 외상성 뇌손상 및 뇌진탕 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 또한 원고의 다발성 축색손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외상성 축색손상의 경우 사고 즉시 대부분의 환자들이 두통 또는 신경학적 이상 징후들을 호소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축색손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진료도 받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이 지나서야 증상들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정받은 상병은 '좌측 눈주위 열상(3cm 이상), 코의 찰과상'으로 원고는 약 6일간의 통원치료만을 받았으며, 좌측 안면마비와 좌안 각결막염에 관하여는 불승인결정을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상병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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