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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11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454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병원 소속 근로자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9. 1. 17. ○○○○병원 영상의학과 CT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출입문 윗부분에서 떨어진 칸막이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 결정을 받고 2019. 4. 16.까지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9. 6. 7. 피고에게 ‘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② 신경뿌리병증-목 부위, ③ 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④ 척추 협착-목부위(우측 어깨)(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과 함께 위 상병의 치료를 위한재요양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7.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 재해 및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어깨 등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요양을 하던 중 상병이 호전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진료계획을 단축승인하여 2019. 4. 16. 요양종결을 하였다.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으므로, 추가상병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사고 및 기승인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어야 한다.이 경우 업무상 재해 또는 기존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신청한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해 이전인 20 14. 6. 13.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이후 수차례 경추부 및 어깨통증(근막통증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우측 어깨부와 날개뼈 아래쪽으로 저리고 당기는 증상에 대하여 제6-7 경추부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점, ② 2014. 6. 25.자 CT상 원고에게 제3-4 경추간 추간판의 중앙부 팽윤 및 제5-6 경추간 좌측의 경도의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된 점,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ⅰ) 이 사건 사고 이후 촬영한 경추부CT 및 MRI 영상에 급성 골절이나 인대 손상 등의 외상성 손상이 없고, 원고에게 관찰되는 제5-6 경추간 추간파탈출증은 급성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경도의 협착증을동반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에 가깝고, ⅱ)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이후 제5-6 경추간 좌측 추간판탈출증이 약간 악화된 소견이기는 하나, 이는 급성 외상성 파열의 양상은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에 가까우며, ⅲ) 2014년부터 수차례 경추부 및 어깨통증(근막통증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으로 진료, 검사 및 치료를 받아온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와 관련 없는 기왕증의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왕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재해 이후 진료기록에 나오는 환자의 증상과 관련성이 약하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이 기승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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