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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3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6. 9.부터 2016.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자로서 퇴직 후 2018. 10. 11.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2dB의 역치를 보이고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85%, 좌측 75%의 어음변 별력을 보이며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관찰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10. 15.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게 "1, 2차 특별진찰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위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소견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35년 동안 회사에서 절단과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대부분 80dB이 넘는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장기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작업장 소음 외에 이 사건 상병의 다른 원인이 없음에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장해급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절단(화염, 플라즈마) 작업을 담당하였는데, 사업장의 작업환경 소음 측정치는 다음과 같다.▣ 년도별 원고1氏 작업장 작업환경측정 현항(소음)단위 : ㏈(A)구분'07년 (상)'07년 (하)'08년 (상)'08년 (하)'09년 (상)'09년 (하)'10년 (상)'10년 (하)'11년 (상)'11년 (하)측정결과88.187.885.286.684.980.982.388.484.578.2 74.2'12년 (상)'12년 (하)'13년 (상)'13년 (하)'14년 (상)'14년 (하)'15년 (상)'15년 (하)'16년 (상)'16년 (하)45.9 78.2미측정81.376.883.981.778.178.9- (파견)미측정나) 원고의 근무기간 중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력과 관련한 특이사항은 보이지 아니하고, 특수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구분2012. 1. 10.2015. 11. 23.2016. 11. 28.우측좌측우측좌측우측좌측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기도500Hz1520152025251000Hz2015201020152000Hz1515152015204000Hz6065658065706분법242425262627판정C1C1C1C1C1C1다)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시행한 1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청력역치가 검사 회차간 10데시벨(dB)를 넘어가므로 재특진을 요한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시행된 2차 특별진찰 결과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수치를 고려할 때 소음노출작업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는 낮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한 장해통합심사에서는 고음역대 청력저하의 패턴은 있으나 퇴직 직전 시행한 소음특수검사의 청력 결과와 1차, 2차 특진의 청력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특진검사 결과 사이에도 차이가 커 위난청이라는 소견이다.라) 이 사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작업장 소음에 따른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나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경우가 아니어서 관련법령에 따른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발병 시기와 관련하여 2016. 11. 28.에서 2018. 11. 8. 사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체감정에서 법령상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인 40데시벨을 초과하였으나, 이는 소음 노출 중단 후 중저음역대 청력 저하이고 퇴직 후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있으며, 위난청의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2)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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