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18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조정 제6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소장기재 처분일인 2019. 4. 5.은 2019. 4. 4.의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남자)는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3. 9. 27.넘어지는 열교환기 번들용 튜브시트에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천골, 장골, 치골, 비구의 골절', '방광의 파열', '외상성 항문의 손상', '신경인성장', '외상 후 요도 협착', '요도-피부누공' 등의 상해를 입고 2018. 12. 31.경까지 요양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방광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4.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판정하여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흉복부장기장해등급 : 제7급 제5호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요관 회장 피부 문합술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 척주/체간장해등급 : 제12급 제8호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방광절제술을 받아 방광기능인 소변의 저장기능과 배출기능이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은 방광장해 기준에 따라 제3급 제4호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신장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 제5호로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주요 수술 내역① 원고는 2015. 1. 29.과 2016. 4. 8. 각 요도협착정복술(Visual internalurethrotomy)을 받았다.② 원고는 2017. 11. 9. 요도협착에 따른 만성 방광 염증의 악화로 경요도 요도절개술 및 방광 종양 절제술을 받았다.③ 원고는 2018. 7. 3. 요관협착으로 인하여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다.(2) 원고의 흉복부장기 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①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주치의의 장해진단서(○○○○병원 비뇨의학과 의사의 2018. 12. 26.자 장해진단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요도 협착 (Urethral stricture)- 장해부위요도 및 비뇨기계 장애- 장해상태배뇨기능 비정상으로 요도가 아닌 요루관형성술 시행방광 기능 없어 방광절제술 시행②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외상으로 인한 방광파열, 요도손상, 음낭손상 등으로 인하여 재발성 요도협착 및 만성 방광염, 방광기능 저하, 요도-피부누공으로 인한 요실금, 위축성 방광 등이 발생함. 이로 인해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음. 요루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이는 '요로변경술 후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로 치유된 사람'에 해당함.- 현재 방광기능의 잔존 여부: 방광을 제거한 상태이나 회장을 이용한 수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역할을 하고 있음(회장을 이용하여 소변 주머니, 즉 방광을 만든 것임. 방광 역할을 하고 있음). 방광기능이 잔존한다고 판단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의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중방광장해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방광의 2가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함. 하나는 방광이 소변을 잘 저장할 수 있어야 함. 다른 하나는 배뇨 시 방광근육의 수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배출이 잘 되어야 함. 이러한 2가지 기능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를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사람'으로 판단함.원고의 경우 회장도관술 및 방광절제술을 통하여 방광 기능 중 저장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원고가 의학상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와 관련하여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제3급으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으로 정하고 있다.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7.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항목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 '위축방광[용량 50시시(㏄) 이하]인 사람'은 제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방광의 기능 중 소변의 배출기능은 상실하였으나 소변의 저장기능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3급의 장해등급이 부여되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한편 원고는 요로변경술에 해당하는 회장도관술과 방광절제술을 받았고, 그 결과요관장문합이 남은 채로 치유되었으므로, 피고가 신장장해 기준을 적용하여 원고를 '요로변경술 후 요관장문합을 남긴 채 치유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의 흉복부장기 관련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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