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4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9692,2심-대법원,2021두605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1.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입술 영상, 31·41·42 치아손상, 치주염 및 근단주위 농양’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17. 10. 17.까지 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치료를 종결하고 2017. 10. 2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가, 불승인되자 2019. 4. 26.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9. 4. 26.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에게 새로운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지는 않았고, 추가장해 소견서 제출 없이 이전에 제출된 장해소견서로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해가 있었던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져 장해등급 기준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장해보다 심하게 된 경우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원고의 우측 손목 기능장해는 이번 재해 이전인 2003. 4. 25. 산업재해로 이미 동일한 우측 손목 부위에 장해등급 10급으로 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새로운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 상향이 없고, - 치아장해 또한 이 사건 재해로 3개의 치아가 상실되어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보철을 한 사람’인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미 총 20개의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산재보험법상 제10급에 해당하는 기존장해가 있던 상태로 확인되어 같은 부위의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새로운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의 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3. 4. 25.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재해로 우측 손목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손목운동가능범위가 정상의 1/2 이상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1호로 결정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우측 원인요골 내 분쇄골절로 인하여 영구 노동상실률 13%의 진단을 받았는바, 2003년 산업재해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 제10급과 비교하여 장해의 정도가 기존 장해보다 중해졌음에도 기존 장해와 비교하여 장해등급 상향이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20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재해로 3개의 치아가 추가로 상실되었으므로 기존 장해상태와 비교하여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정형외과 주치의 소견(2017. 10. 17.자)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 : 우측원위요골관절내분쇄골절 ○ 장해상태 : 우손목에 통증 및 관절운동 제한이 있음. 통증 및 부종으로 불편감을 호소. ○ 운동가능범위 019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11456_4_0.png 2) 원고 치과 주치의 및 피고 치과 자문의 소견 ○ 재해 이전 상실된 치아는 상악 전 치아 및 하악 #35, 36, 37, 45, 46, 47 : 총 20개 ○ 이 사건 재해로 상실된 치아는 #31, 41, 42 : 3개 019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11456_4_1.png 3)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우측 손목관절 운동범위 100도(제12급) 0195_서울행정법원_2019구단11456_5_0.png 4) 이 법원의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감정일 현재 우측 손목의 통증 및 관절 부전 강직 손목관절의 정상운동범위(배굴/장굴/요사위/척사위 = 60도/70도/20도/30도) 대비 측정각은 배굴 45도, 장굴 6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30도로 인지됨. ○ 수동적 우측 손목 측정각은 145도로 정상운동범위 대비 약 20%의 관절운동각이 제한된 상태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되,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의 장해등급보다도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가중'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정장해가 장해등급 제10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우측 손목 관절 장해등급이 제10급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 이법원의 ○○○○○ ○○○○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장해급여 청구 당시 첨부된 원고 주치의 소견서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00도(배굴45도, 장굴30도, 요사위10도, 척사위15도)로 정상운동범위 180도에 비해 1/4 이상 1/2미만 제한되어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장해등급 제12급)하는 점, ② 이 법원의 신체 감정 당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145도로 측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우측 손목관절 장해 정도가 기존 장해(장해등급 제10급)보다 가중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신체감정 당시의 수동측정 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소견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치아상실 부분이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 이미 20개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로 산재보험법상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제10급 제5호)’에 해당한바, 이 사건 재해로 3개의 치아가 상실되었더라도 산재보험법이 정한 장해등급상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씹는 기능의 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이미 20개의 치아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치아로 하악 3개의 치아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재해 이전 상실된 20개 치아의 위치, 이 사건 재해로 상실된 3개 치아의 위치 및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 하악 치아에 전반적인 치주염을 앓고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새롭게 씹는 기능의 장해가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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