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지급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4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9. 이희정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은 원고에게 고용되어 주소생략에 위치한 원고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2017. 6. 19. 07:00경 이 사건사업장 내에서 이동하던 중 증축공사 중인 본관 건물에서 떨어지는 쇠파이프에 머리를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은 2017. 8.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T7 척추체 골절, 뇌진탕, 두피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고, 피고는 피재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요양승인결정은 사업주인 원고를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경우 보험료부과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등 참조).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에게 요양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향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2017. 6. 18. 이미 퇴사하였고, 원고의 인사총무 팀장인 ○○○ 차장의 개인적 부탁을 받고 퇴사 다음날인 2017. 6. 19. 이 사건 사업장으로 들어오다가 원고로부터 공사 도급을 받아 증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가 던진 파이프에 맞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따라서 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에서 ○○건설 소속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원고가 ○○○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인정사실1) ○○○은 2010. 5. 3. 원고에 입사하여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근무하여 왔다.2) ○○○은 2017. 5. 16. 원고에게 퇴직일자를 2017. 6. 18.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수리되었다.3) 2017. 6. 14.경 ○○○ 후임으로 새로 뽑은 직원이 사직을 하여 인사팀에는 인사총무팀 팀장인 ○○○○○○ 차장과 ○○○만이 남게 되었는데, 그 무렵 노동부로부터 감사공문이 갑작스럽게 내려오자, ○○○ 차장은 ○○○에게 노동부 감사일인 2017. 6. 19.출근하여 하루 더 근무해주길 요청하였고, ○○○은 이를 수락하였다.4) ○○○은 2017. 6. 19. 07:08경 이 사건 사업장에 도착하여 정문 경비실에서 지문인식 방법으로 출근 확인을 한 후 정문 출입문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어 다른 문을 통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려다가, 공사 현장에서 ○○건설 소속 근로자가 2층에서 아래로 던진 비계파이프에 머리를 맞게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 을 제3, 4, 5,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였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본문).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에게 추가 근무 요청을 한 ○○○ 차장은 인사팀을 총괄하는 인사팀 팀장이었던점, ② ○○○은 노동부 감사라는 원고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 위하여 2017. 6. 19. 출근하기로 한 점, ③ ○○○이 없는 경우 노동부 감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ERP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이 없어 업무상 공백이 불가피하게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점, ④ ○○○ 차장은 ○○○에게 후임 채용 전까지 몇 주간 더 근무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2017. 6. 19. 하루만 더 출근하겠다고 한 점, ⑤ ○○○은 2017. 6. 19. 평소와 동일한 시간에 지문인식으로 출근확인을 하고 출근을 한 점, ⑥ 이전에도○○○과 같이 퇴사일 이후 몇 일 더 근무하고 보수를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은 ○○○ 차장이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위와 같은 사항을 보고한 후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 차장에게 ‘○○○에게 일 더할 것인지 물어보지 그랬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은 결재권자의 승인 하에 ○○○ 차장과 사이에 원고의 예정된 퇴사일 다음날인 2017. 6. 19.까지 출근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따라서 ○○○이 이 사건 사고 당시 ○○○ 차장을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위하여이 사건 사업장에 간 것일 뿐 원고의 근로자는 아니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보상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무과실 책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기업 등 사업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은 출근하여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원고의 의무위반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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