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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5. 8.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직하였는데, 그 이후인 2018. 6. 5.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경추 제3/4,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피고는 2018. 11. 28.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신체부담 작업을 한 때로부터 9년이나 지나서 발병하였다.②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악화로 보는것이 타당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약 30년 동안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에는 화기감시 부서에서 일하였으나, 그 때도 화기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어깨와 목에 부담이 많이 가는 용접 작업과 협소한 엔진룸에서 폐자재,?파이프,?앵글 등을 수거하는 작업도 하였다. 원고가 퇴직을 한 지 약 2년 5개월 후에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그러한 제도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고,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다가 치료효과가 없어서 MRI 촬영 후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한 도장 업무에는 어깨와 목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도장업무는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박대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985. 8. 14.부터 2005. 10. 4.까지는 도장업무를 수행하였으나, 2005. 10. 5.부터 퇴직일인 2015. 12. 31.까지는 화기감시 업무를수행하였는데, 화기감시가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고 볼 증거는 없다.(나) 원고가 화기감시 부서에 근무하면서 용접 작업을 함께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원고가 위 부서에 근무하면서 화기감시 업무와 함께 수행하였다는 폐자재등의 수거 작업이 어깨와 목에 많은 부담을 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지 2년 5개월 이상 지난 2018. 6. 5.에야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이 사건 상병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퇴행성 정도가그 연령에 비하여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②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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