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요양불승인처분 등 취소
2019구단115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9. 4. 25. 한 일부요양불승인처분과 2019. 5. 31.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3. 7. 13. ○○○○○○ 주식회사에 입사하어 취부·용접 직종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5.경 자재관리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무하던중 2018. 10, 16. '경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25. 신청 상병 중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관절 와순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승인하고, '경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상병 상태가 인지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평가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일부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또한 원고는 위 승인받은 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19. 5. 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골 연골연화증, 우측 족관절 외측 경비골 인대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 거골 골연골 골절'(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1. 이미 승인된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미 진단받은 사실이 있어 인지되고 이 사건 추가상병은 승인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중 발견된 것으로서 발병 부위가 다르기는 하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제2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서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 및 추가상병이 원고가 담당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 이 사건 상병은 2018. 10. 16.자 MRI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의무 기록상 이전의 증상 호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발병 시점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 부위인 경추 제4-5번, 경추 제6-7번, 요추 제2-3번,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은 승인된 상병 부위인 '경추 제5-6번'과 달리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고 디스크 간격이나 전만도 정상에 가깝다.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연령이나 원고에게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점, 기존의 승인된 상병과 발병 부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자연적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승인된 사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원고가 2006년까지 담당한 취부·용접 작업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 등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성이 있을 여지가 있으나 진단 시점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원고가 근무 중 관련된 증상 발현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후 담당한 자재관리 업무에서는 무릎을 쪼그리고 하는 자세 등이 관찰되지 않아 작업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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