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6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개요가. 원고는 1991. 1. 4.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약 27년간 연구 개발 및 품질 검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7. 5. K9자주포 품질 및 성능 검사 후 차량에서 내려오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업무로 인하여 내원하지 못하다가 2018. 7. 16.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뿌리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8. 8. '관절경적 연골판 뿌리부 봉합술 및 근위경골 교정 절골술 및 금속판 고정술'의 수술적 치료를 한 다음 2018. 12. 6.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년경 업무상 재해로 우측 무릎 부위가 약해져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이 되는 운동이나 업무를 꺼리고 있었는데, 2018. 7. 5. K9자주포 차량 궤도 상부에 올라타 점검 후 지면으로 내려오면서 우측 무릎에서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2004. 3. 31.경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종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진구성 병변으로 남아 있다.(2)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주로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면서 작은 외상에 의하여 '뚝'하는 소리와 함께 무릎 통증과 붓기가 발생한다.(3) ○○○병원 초진기록지에는 발병 시기에 관하여 (통증이) 병원 방문일 2-3주 전부터 심해졌고 3월경 무릎에 힘을 주면서 일하다가 가끔 아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감정의는 MRI 및 관절경에 의할 때 내측반월상 연골 전체에 약간의 퇴행성 변화는 있으나 퇴행성 파열은 없으며 내측구획 관절염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작은 외상력에 의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발생 시기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이다.(5) 또한 감정의는 위 2004년의 부상이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은 될 수 없으나 전방십자인대파열에 따른 동요 상태가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 있고, 업무적 특성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은 줄 수 있으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이를 악화시켜 상병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위 초진기록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2018. 7. 5.자 사건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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