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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16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파이프 배관 취부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서 2018. 1. 29. 진단받은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이두근 장두의 부분파열'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18. 12. 17. 피고에게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MRI 영상 및 이학적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이 확인되고 업무상 질병으로 기존에 승인받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음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기존의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기존의 업무상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거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새로운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은 2018. 11. 27.자 MRI 판독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이 사건 최초상병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다.②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추가상병의 승인 신청 시점, 연골판 수평파열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이미 양 슬관절에 골극형성에 의한 퇴행성관절염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위 소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③ 감정의는 또한 작업강도나 형태, 기간 등이 이 사건 추가상병의 자연적 경과를 빠르게 진행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의학적 근거가 밝혀지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다.④ 피고 자문의사회의에서도 양측 슬관절 MRI 영상소견 상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저명하지 않고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이학적 소견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도 MRI상 저명하지 않다고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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