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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6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3. 25.부터 농업의 경영 및 농업자재, 비료 등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는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농업자재 판매, 배달 등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9. 7. 9. 이 사건 법인의 대표 소외2의 지시로 소외2의 남편이자 이 사건 법인의 등기이사인 소외3 소유의 사과농장으로 소외3이 이 사건 법인으로무터 구매한 차광막과 고추지지대를 배달하였고, 이후 소외3을 도와 위 농장에서 배달된 차광막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같은 날 12:12경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부인인 원고는 2019. 7. 23.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와 근로계약 등에 의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행한 차광막 설치 행위는 이 사건 법인의 통상적인 업무에 수반되는 것이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불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892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불 때, 망인이 소외3 소유의 농장에 차광막을 배달하고 이를 설치한 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출장 중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이 사건 법인은 소외3의 가족들이 구성원인 소규모의 영농조합이다. 이 사건 법인에 고용된 근로자는 망인이 유일하였고, 따라서 망인은 소외2이나 소외3의 지시에 따라 농업자재 입고, 출고, 배달 등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② 망인은 농업자재를 구매한 고객에게 농업자재나 비료 등을 배달을 나가 고객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농업자재 설치 등을 도와주기도 하였다.③ 망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근무시간 중 소외3에게 차광막 등을 배달하였고 이는 출장업무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지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행위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④ 망인이 배달한 차광막의 설치를 도운 행위 역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위에서 살펴 본 이 사건 법인의 규모,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범위 및 업무 형태,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농촌지역에서 농업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 업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수행한 배달한 차광막을 설치하는 업무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업무에 포함되거나,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의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며, 차광막을 구입한 당사자가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이자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의 가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⑤ 망인이 사업주의 지시로 배달한 차광막을 설치한 것이 망인의 자의적인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3) 그렇다면 망인이 출장에 통상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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