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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11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1누2316,2심-대법원,2021두52938,3심【주문】1. 피고가 2018. 12. 3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다.나. 망인은 2016. 8.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그무렵부터 ‘○○’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다. ○○○은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한 망인의 직장 동료이다. ○○○은 2017. 6. 14. 03:36경 망인이 도보로 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상세주소생략○○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에서 망인을 기다리다가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퇴근하는 망인을 발견하고, 망인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위 공원 안으로 데려간 후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04:40경 미리 준비해 두었던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망인을 그 자리에서 다발성 복부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2. 31. ‘① 이 사건 사고는 2017. 12. 3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② 동료 근로자의 가해행위라고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가 아닌 사적(私的) 행위로 인한 가해행위까지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한 출퇴근 셔틀버스에서 하차한 뒤 자신의 주거지로 가던 퇴근 길목에서 동료 근로자인 ○○○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사고의 종류를 달리 나열하여 특정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출퇴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이 포함된것이므로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재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가) 망인은 퇴근 도중인 2017. 6. 14. 03:36경 가해자를 만나 이 사건 공원으로 동행한 후 같은 날 04:40경까지 1시간 이상 경과하도록 머물렀으므로 통상의 출퇴근이 중단 또는 일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에 따를 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담당 업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 아닌 업무 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 인터넷 사이트에서 주문이 되면 송장으로 정해진 주문품목을 가지고 오는 일을 담당하였다. ○○○도 망인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2) 망인은 야간근무를 전담하였는데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19:00부터 익일03:00(연장근무시 04:00)까지 이었다.3) 이 사건 회사는 사업장이 외지에 있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망인은 평소18:15경 통근버스에 승차하여 회사에 도착한 뒤 19:00경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03:30경 일을 마친 후 통근버스로 퇴근하였다. 통근버스 승하차 지점에서 망인의 거주지인 상세주소생략까지는 도보로 15분 정도 걸리는데, 망인은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집까지 매일 도보로 이동하였다.4) ○○○의 형사 1심 판결문(○○지방법원 (○○○○고합○○○○)에 기재된 범행 동기 및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은 2016 . 9. 중순경 이 사건 센터에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망인을 만나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약 1달간 교제하였다.○ ○○○은 2016. 10. 하순경 망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그녀와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럼에도 그녀가 그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고, 그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자, 그녀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계속하여 ○○○은 2017. 3.경부터 한 달에 2번 이상 망인의 집을 찾아가 다시 교제하자고 하였지만 그녀가 끝내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그녀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13. 15:24경 식칼 1점을 구입하였다.○ ○○○은 2017. 6. 14. 03:36경 위 식칼을 가방에 넣은 채 망인이 퇴근하는 길목에 위치한 이 사건 공원에 찾아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그녀를 발견하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위 공원 안으로 데려간 후, 그녀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지 등에 대해 물었으나, 그녀가 더 이상 ○○○과 함께 있기를 꺼려하며 집으로 가려 하자 가방 안에 있는 식칼을 꺼내 보였고, 이에 겁을 먹은 망인이○○○에게 “칼 버려라!”라고 고함을 치자, 그녀의 팔을 잡아 당겨 그녀를 위 공원잔디밭에 넘어지게 하였다.○ ○○○은 같은 날 04:40경 바닥에 넘어진 망인이 “왜 카는데!”라고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그녀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망인의 복부를 3회 찔러 망인을 살해하였다. 6) 망인 및 ○○○의 동료 직원이었던 ○○○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 망인과 ○○○이 연인 관계였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증인에게 ○○○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에 “초범이 살인하면 넉넉잡고 10년 산다네요. 8천만원이면 10년 버티나?”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것 같다면서 불안해 하였다.○ 망인은 증인에게 ○○○이 자신의 집 앞으로 두 번 정도 쫓아와서 돌려보냈다고이야기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11, 27, 28, 30, 31호증,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출퇴근 재해 중 하나로 정하면서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사망하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 출퇴근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되(본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 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사유 추가가 허용되는지 여부(직권 판단)(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두3738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처분사유는 ’사적(私的) 행위로 인한 가해행위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답변서에서 ’통상의 출퇴근이 중단또는 일탈된 경우‘에 해당하여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그런데 위 추가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로 소송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정적 판단)설사 위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①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라 함은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중단’이라 함은 출퇴근 경로 상에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목적 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고와 업무와의 내적 연계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②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망인의 퇴근 경로에서 망인을 기다리다가 망인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망인의 손목을 끌고이 사건 공원으로 데려가 의도한 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의 행위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련의 사고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피해자인 망인의 사망 시각이 공원으로 이동한지 약 1시간 가량 경과한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퇴근 경로가 일탈 또는 중단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또한, ○○○이 새벽 3:30경 망인의 퇴근길에 망인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기를 강권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은 망인을 계속 찾아오고 카카오톡 프로필화면에 “캄캄할 때 뒤통수 조심하세요.”, “초범이 살인하면 넉넉잡고 10년 산다네요. 8천만원이면 10년 버티나?”와 같아 망인을 협박하는 듯한 글을 올렸으며, 망인이 이로인하여 ○○○을 두려워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이 이를 저지하고 망인을 살해하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야심한 시각에 예상치 못하게 ○○○을 마주친 뒤 ○○○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하여 망인의 퇴근 경로 진행이 출퇴근과 관련 없는 망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자의로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망인의 의도와 상관 없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와 같이 퇴근경로가 변경 또는 일시 중단되었다고 하여 이를 퇴근의 중단 또는 일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가)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①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망인의 주거지까지 10분 내지 15분 정도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한 통상적인 경로및 방법에 의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② ○○○이 망인과 과거 교제하였고, 헤어진 이후 다시 교제하자는 ○○○의 요구를 망인이 거부하여 망인을 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의 형사소송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증인 ○○○은 ○○○이 망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녀 망인이 힘들어 하였을 뿐 망인과 ○○○이 사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또한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과 1개월간 교제를 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망인과 교제가 끝난 후 약 8개월이 지나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것인 바, ○○○이 망인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의하고 실행할 만큼 망인에 대하여 깊은 연정을 품거나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고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가해행위에 이르게 된 내심의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망인에 대한 일방적인 원한 또는 감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의 가해행위가 전적으로 망인과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③ 망인과 ○○○은 직장 동료였고, ○○○의 주장 외에 망인이 ○○○과 사적인 원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이 망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협박한 정황이 보일 뿐, 망인이 이에 대응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④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는이상, 야간근무를 하고 늦은 새벽 통근버스와 도보로 퇴근을 하는 근무 및 출퇴근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인 망인의 주거지가 직장 동료에게 노출되고 나아가 이 사건사고와 같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망인의 직무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수도 있다.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직장 동료에 의한 가해행위로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3) 소결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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