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18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4674,2심-대법원,2021두49062,3심【주문】1.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4.경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9. 6. 1. 04:45경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기 위하여 오토바이(이하 ‘이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주소생략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 방향에서 ○○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진행하던 중 차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2차선까지 튕겨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목뼈의 폐쇄성 골절의증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9. 6.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 28. 망인이 과속 및 안전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죄행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평가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망인이 과속을 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고, 이 사건사고가 전적으로 망인의 과속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등1)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 구간의 제한속도는 60km/h이다.2)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할 때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은 모양이며, 1 내지 4차로의 노폭은 약 3.1m 내지 3.2m내외이고, 도로의 중앙부분에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당시 날씨는 맑았고 도로는 건조하였으나, 일출 이전이어서 어두웠다.3)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사고당시 망인은 사고지점 후방에 위치한 횡단보도육교를 지나 접근할 무렵 약 78~83km/h로, 횡단보도육교를 지나 ‘60km/h 속도제한 노면표시’ 사이 구간에서는 약114~116km/h로, 이후 ‘60km/h 속도제한 노면표시’ 지점에서 ‘진행방향(→) 노면표시’사이 구간에서는 약 94~102km/h로 주행하였고, 이후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나아가 도로를 설계할 때 선회주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고려한 횡방향마찰계수는 설계속도가 60km/h일 때 0.14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곡선반경이 약 260~300m 내외인 사고지점 곡선구간에서 차량의 선회한계속도는 약 68~73km/h로 분석되며, 따라서이 사건 사고는 제한속도가 60km/h이고 곡선반경이 약 260~300m 내외인 사고지점 우커브 구간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무리하게 과속주행을 하다가 원심력에 의해 곡선의바깥쪽으로 쏠리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울타리를 충격 접촉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무리한 과속운전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교통사고 공학연구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는 고의적인 범죄행위는 물론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도 모두 포함되며,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여기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한편,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 또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2) 구체적 판단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출근 하던 중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나)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속도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1)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제한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제한속도 이상으로 과속 운전을 하였고, 과속이 이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게 보이기는 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인이 목격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추측되는 이 사건 오토바이의 주행구간별 통과시간과 측정된 구간거리를이용하여 산출한 주행속도 분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주행속도가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워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약 40~50km/h 초과한 속도 범위로 과속 주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감정인역시 새로운 증거 자료에 의하여 감정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②이 사건 오토바이가 원심력에 의하여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는지 여부가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직선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완만하게 굽어 있는 구조로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요인을 내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 04:45경으로 어두워 망인이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으며, 망인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주전부터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는데 익숙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망인의과속운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의 과속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다) 피고의 지정차로 위반 관련 주장에 관하여(1) 피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3)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망인이 과속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한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내세운 처분사유는 ‘망인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오토바이는 오른쪽 차로를 운행하여야 한다)에 위반하여 1차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사유와추가된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추가 처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4) 나아가 망인이 오른쪽 차로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1차로로 운행한 사실이 이사건 사고의 주되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3) 소결결국 망인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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