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 처분 취소
2019구단1190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2016. 4. 25.경부터 ○○○○○○○ 증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5. 2.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9. 5.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손상, 경부 척수의 손상 NOS, 기타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급여승인을 받고, 2016. 5. 2.부터 2019. 9. 10.까지 요양하였다.다. 원고는 2019.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1. 29. 원고에 대하여 ① 척수손상과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제9급 제15호)’, ②뇌손상과 관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제14급 제10호)’에 각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뇌손상과 관련한 장해의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제5급 제8호, 척수손상과 관련한 장해의 정도는 ‘척추에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척수손상 장해에 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7급 제4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정하고 있으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21. 2. 1. 고용노동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5. 나. 5), 6)항에서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으로 정하고 있다.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척수 신경 손상, 경추 4번 극돌기 골절, 흉추9번 및 12번 압박골절을 입었고,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영상검사, 도수근력평가 및 신경생리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사지의 위약 및 근위축(특히 상지부분), 보행장애, 신경병증성 통증이 동반되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척수 부위의장해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7급 제4호로 봄이 타당하다.2) 뇌손상 장해에 관하여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사람’을 제9급 제15호로, ‘신체 일부에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제10호로 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5. 가. 6)항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5. 가. 8)항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ㆍ현기증ㆍ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뇌손상과 관련한 장해등급이 제14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뇌손상과 관련하여 ① 두부외상 후 직접적인뇌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② 두부 외상 후 발생할 수있는 합병증인 외상성 뇌수두증은 확인되며, ③ 원고에 대하여 2020. 6. 5. 시행된 임상심리검사 결과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FSIQ)는 94로 평균 수준, 기억 지수는 73으로경계선 수준, 관리기능 지수는 70점으로 경계선 수준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경계선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는 외상 후 발생한 치료되지 않은 뇌수두증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있으며, ④ 현재 원고의 뇌손상 장애의 정도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두통, 현기증, 피로감 등의 자각증상이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위 신체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가. 8)항에서 정한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이 법원의 신체감정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원고가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으로 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감정일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평가하면 제14급에 해당하나, 진행되는 수두증을 고려하면, 향후 보행 및 인지기능 장애가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와 같이 장해등급을 평가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그러나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5. 가. 6)항에서 장해등급 제9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인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경도의 사지의 단(單)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는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그로 인한 장해등급을 신청하였을 뿐 뇌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의심되는 수두증에 관하여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시 수두증에 의한 향후 보행 및 인지기능 장애가능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신체감정의가 제시한 소견에 따라 원고의 뇌손상으로 인한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볼 것은 아니다.(3) 원고에 대한 통함심사회의 심사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들도 원고의 뇌병변 장해에 대하여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에 대한 의학적소견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일치하여 제시하였다.다) 이에 대하여,원고 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원고의 뇌손상과 관련하여 장해등급기준 제9급 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상당할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시 피고가 적용한 장해등급과 달리 제14급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장해등급 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뇌손상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음(5급), 척수손상 :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7급)’이라는 기재는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에 불과하며,피고는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거친 후 원고의 척수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소결그렇다면, 원고의 척수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 뇌손상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의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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