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20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 조선소 등에서 튜빙설치 업무 및 사상, 용접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8. 1. 발병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18. 4. 30.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7. 11. 22. 요추 제4-5번간 디스크 제거술 시행 후 최근 증상이 재발하여 검사한 MRI상 재파열 소견이 보여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2019. 1. 3.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조영증강 MRI에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재탈출이 인지되지 않으며, 근전도상 급성병변의 소견이 없어 수술적 치료를 위한 재요양은 필요 없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 2019. 4. 26.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7.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인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수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것으로 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학상 상당인과관계란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최초의 상병이 요양 신청한 상병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간접사실에 의하여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할 것이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최초의 상병이 일반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아울러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재요양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원고의 요양 경과 및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요양신청 및 승인-재해 경위: 2006년 ○○○○○ 내 ○○○○에 케이블 포설 직종으로 입사하여 몇 군데 협력업체를 거쳐 2013년 ○○엔지니어링에 이직하여 조선소에서 10년 넘게 작업하다 크고 작은 허리 부상이 누적되어 요양신청 및 승인-수술 이력: 2017. 11. 22.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포항)-요추(관혈적)-요양 기간: 2017. 8. 1. ~ 2019. 3. 19.-장해 등급: 11급 7호(요양종결일: 2018. 4. 30.)○ 기타 승인 내역-위 최초 요양 중 동일한 직업력으로 어깨부위 상병에 대하여 2018. 1. 22. 요양신청-'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등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요양 기간: 2018. 1. 22. - 2019. 7. 9.나) 원고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진료일자일수요양기관명주상병명부상병명2014. 8. 19. ~ 2014. 9. 4.3의료법인○○ ○병원척추분리증, 요추부요통, 홍요추부2014. 8. 20.1○○한의원요통, 요천부2017. 2. 16. ~ 2017. 4. 7.5○○○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척추분리증, 요추부2017. 3. 8. ~ 2017. 4. 7.3○○○병원요추의 염좌 및 긴장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017. 4. 11. ~ 2017. 8. 7.19○○신경외과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2017. 6. 10.1○○○○의원요통, 요천추부관절통, 아래다리다)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에 대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가 있다고 진단하고, 원고가 하지 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MRI상 재파열이 보여 추간판 탈출 재발 및 악화로 인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다.라) 이에 반해 피고 자문의는 진료기록 및 요추 MRI, X-ray 영상 등에 비추어 제4요추 분리증이 뚜렷하고,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의 재발 소견이 없다고 한다.마)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해급여신청 당시인 2018. 8. 8.자 및 재요양신청 당시인 2018. 12. 27.자 원고의 MRI 영상에는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의 재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 소견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 원고가 호소하는 요통 및 양측 하지 저림감의 증상은 요추 제4번의 척추분리증 및 요추 제4-5번간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현재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현재 수술 등의 적극적 치료는 필요하지 않다.○ 원고에게 발생한 요추 제4-5번간 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은 요추 제4번의 척추분리증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과 별개의 질환이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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