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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20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말총의 손상, 안면부 열상, 좌측 늑골골절(10, 11), 요추 횡돌기골절(Lt. L1~3), 우측 천추날개뼈 및 꼬리뼈 골절, 신경인성방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2018. 12.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9. 2. 2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9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장해 부위장해등급비고①척추 기능장해제10급8호(중등도)⑥복합장해 제9급17호②척추 신경근장해제11급7호(중등도)③흉복부장기 장해(방광)제11급11호④정신기능장해제14급10호⑤요통제14급10호[최종 산정내역]1) 척추 기능장해 및 척추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 ⑥복합 장해 제9급 + ④정신기능장해 제14급 = 조정 제9급2) 척추신경근장해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①척추 기능장해 제10급 + ③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 + ④정신기능장해 제14급 = 조정 제9급3) 최종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5. 이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하지근력 및 통증 등으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상당하고 쉬운 노무를 수행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항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령상 7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9급으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2) 판단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 혹은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급 14호 혹은 8급 2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장해상태는 비록 척수손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피고가 인정한 9급 17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보다는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원고 주치의 소견○ 재활의학과- 양측 하지의 부전마비로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장애가 있음- NRS 7의 잔존하는 통증- 2018. 5. 10.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양측 다발성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 병변으로 말총 손상의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나) 피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소견○ 수술·처치 검사명- 2015. 7. 1. 제2, 3, 4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 고정술- 2018. 12. 10. 요추부 MRl, X-선: 제2, 3, 4, 5간 척추경 나사못 삽입상태, 불안정성 없음- 2018. 5. 23. 근전도: 양측 다발성 요추 및 요천추 신경근 병변으로 말총 손상의 상태를 시사하는 소견 보임○ 장해발생 원인- 장해부위 : 요추부- 장해발생원인 : 요추 3번 파열성 골절, 신경인성 방광, 양촉하지부전마비- 장해상태 : 척주부위 장해(허리 및 왼쪽 다리가 아프고 오래 힘을 주어야 배뇨 가능하다.), 그 외 장해(일반 동통- 요통, 좌측 하지 동통)○ 척주의 장해소견서- 골유합술 시술 분절: L2-L3, L3-L4-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 2회 또는 2개 이상-척추 신경근장해: 요추부 중등도(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신경계통의 장해소견서- 마비 : 원인 부위(말초신경성), 종류(지각마비, 운동마비), 기타(배변·배뇨장해, 기타 형태(배에 힘주어))- 일상동작의 장해 정도-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9급에 해당일상동작의 장해정도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필요시( ), 필요없음( ) 사용보조기종류 : 지팡이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좌 : (ㅇ) 우 : (ㅇ)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수 있는 정도)좌 : (ㅇ) 우 : (ㅇ)수건을 짜기 : (ㅇ)끈을 매기 : (ㅇ)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ㅇ) 우 : (ㅇ)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ㅇ) 우 : (ㅇ)바지의 앞자크를 열수 있는 정도 좌 : (ㅇ) 우 : (ㅇ)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ㅇ) 우 : (ㅇ)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좌 : (ㅇ) 우 : (ㅇ)작은단추 끼우기(와이셔츠 입고 작은 단추 잠그는 정도) : (ㅇ)일어서기 (△)검기 : (△)계단오르기 : (△)계단내려가기 :(△)한쪽발로서기 좌 : (X) 우 : (X)※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ㅇ-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는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X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신체 상태- 요추 2-3-4-5간 척추경 나사못 고정 유합술 상태, 양하지의 마비 상태로, 대소변의 장해가 있으며 증상은 고정되었음- 보행은 보조기 지탱 하에 제한적으로 가능함- 허리의 통증온 VAS 6점, 왼쪽 다리 방사통은 10점, 오른쪽 다리 방사통은 7, 8점이고, 통증의 양상은 전기가 통하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생활에 불편함- 하지 기능 및 소변의 장해가 있어 간병이 수시로 필요함○ 마비의 잔존 정도- 좌측 상지 반사는 정상, 하지 반사는 없음, 바빈스키 반사 없음- 우측 상지 반사는 정상, 하지 반사는 있음. 바빈스키 반사 약간 있음○ 일상동작에서의 장해 정도- 현재 보조기는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사용함- 잡기, 쥐기, 수건 짜기, 끈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 붙이기, 바지 지퍼 열기, 엉덩이 손 닿기, 상의 입고 벗기, 작은 단추 끼우기 : ○- 일어서기, 걷기, 계단 내려가기 : △- 계단 오르기, 한쪽 발로 서기: X○ 척주 기능장해-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척추 신경근장해의 정도- 능동적인 근력은 제한된 상태임- 신경근의 손상은 명확한 상태로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됨 (신경근의 손상 부위: 요추부 및 요추천추부위, 주된 신경근의 손상)- 좌측 발목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고 오른쪽은 근력이 양호한 상태로 중력을 이기고 능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음○ 중추신경계의 장해 여부 : 해당되지 않음○ 척수손상 여부 : 해당되지 않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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