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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215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7. 2.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제4,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탈출증(경도),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고 요양을 마친 후,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3.부터 2016. 9. 30.까지 제4, 5요추간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는 등 재요양을 한 후,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 등이 남았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4.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척주의 기능장해 : 제11급 제7호(제4, 5요추간 유합술 시행 후 운동가능영역이 19% 제한되어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척추 신경근의 장해 : 제9급 제17호(척추의 주된 신경근이 절단되어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최종 : 준용 제8급○ 요추 제5번 신경근 손상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운동 뿐 만 아니라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어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 원고는 좌측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운동제한도 장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 2017구단34998호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1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 뿐 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罹患)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 경우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병증에 의한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런데 피고는,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만 손상되었고, 위와 같은 신경근 손상만으로는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있는지,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원고가 당한 업무상 사고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처분을 내리고 말았는바, 이는 위법하다.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선행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병원에 원고에 대한 장해진단을 의뢰한 후, 2018. 12. 10.자 검사결과를 기초로 2019. 3.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아래와 같이 조정 제7급으로 다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일반 8급 7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왼쪽 다리 발목 관절 운동각도 0.00도)○ 일반 9급 17호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신경근 장해 극도)마.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좌측 제1족지 관절운동에 관한 장해등급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근전도 검사상 천추 1번의 신경근 손상은 관찰되지 않아 좌측 제1족지 운동제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좌측 제1족지의 운동범위제한은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관절운동 범위는 장해급여 결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재처분을 함에 있어 위 판결의 취지인 '원고의 천추 제1번 신경근에 손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의 척굴 운동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기속력에 위배된 처분으로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 이유는 '원고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피고가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있는지, 천추 제1번 신경근의 손상이 원고가 당한 업무상 사고나 기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새로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천추 제1번 신경근에 손상이 있고, 이로 인하여 좌측 제1족지의 척굴 운동제한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기속된다고 볼 수 없다.나. 판단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고,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 뿐 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 그 전제로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 뿐 만 아니라 천추 제1번 신경근도 이환된 사실,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된 경우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까지 제한될 수 있는 사실, 원고의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운동제한은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의 신경병증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는 요추 제5번 신경근만 손상되었다고 보고 좌측 발목과 발가락의 척굴 운동 제한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이유 중 '원고의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1족지의 운동제한이 발생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의 인정이기는 하나, 이는 단순히 간접사실 또는 방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이어지는 판단 부분과 종합적·전체적으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을 이루는 것으로서 위 부분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이 피고에 대하여 단지 원고의 천추 제1번 신경근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기속력이 발생한 '원고의 천추 제1번 신경근이 이환되었다'는 판단에 반하는 '근전도 검사상 천추 1번의 신경근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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