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23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주물업체에 장기간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8. 5. 14. 경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에 입사하여 2018. 11. 5. 08:40경 사업장 내에서 그라인더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다음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가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54시간으로 해당기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및 단기간 업무 부담이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및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2시간, 48시간 50분으로 교대제 업무나 휴일 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등 업무 가중요인이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1.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 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주물 공장의 급격한 온도 변화,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사고 위험과 아울러 새로운 업무환경, 불량 발생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 입사 전 금속주물업계 근로자로 약 40년간 종사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총 업무시간은 54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8시간 50분이다. 발병 당일 재해발생지역 평균기온은 9.4℃, 최고기온은 21.3℃, 최저기온은 1.3℃로 발병 전 근무일과 큰 차이는 없었다. 원고는 월요일인 발병일 08:00경 출근 후 커피를 마시고 08:20경 작업을 시작한 다음 08:40경 쓰러졌다. 나) 원고는 2015. 8. 및 2017. 9. 일반건강검진결과 당뇨의심, 혈압주의, 고지혈증의심 등의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진료를 받은 내역은 없다. 다) 원고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음주력은 주 7회, 기간 30년, 흡연력은 하루 0.5갑, 기간 20년이다.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말에 식사할 때반주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술을 좋아하여 자주 조금씩 마셨으며, 약 30년간 흡연하였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제시하였다. ○ 자발성 뇌출혈에는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등이 있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위험인자이다. ○ 일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은 일시적 혈압상승을 초래하고 휴식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호르몬 분비, 교감신경계 활동을 증가시킨다. 흡연이나 커피, 음주, 나쁜 식습관, 운동부족 등 건강을 위협하는 행동이 늘어나면 혈압, 고지혈증 등의 변화로 심혈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추위 등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혈관 수축 및 혈압 상승으로 뇌출혈 발생에 기여할 수 있고, 유해한 작업환경이 혈압 상승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 원고의 경우 근무시간과 유해한 작업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하여 통상적인 경우나 종전에 비해 특별히 업무시간, 내용, 작업환경 등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어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긴장이나 압박감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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