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2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10. 6. 15.부터 ○○○○을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었는데, 2015. 2. 9. 19:23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직접사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인데, 2017. 12. 22.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8. 9. 18. 망인이 ○○○○의 사업주이므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9.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4. 25.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의 실질적 사업주는 망인의 친형 소외2이다. 망인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의 근로자이고, 유해한 환경에서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도가 큰 업무를 과도하게 수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업장 및 근무형태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2010. 6. 15. 개업하여 그 무렵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망인의 사망일인 2015. 2. 9. 폐업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주로 하던 작업은 농기계 부품 도장이었다.망인은 통상적으로 08:30~18:00까지, 토요일은 08:30~17:00까지 주 6일 근무하였고, 점심식사 시간은 12:00~13:00까지, 오전 10:10~10:15, 오후 15:00~15:15까지는 휴식시간이 보장되었고, 잔업으로 인한 연장근로의 경우 20:00까지 수행하였다. 위 사업장은 신정,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근로자의 날에는 휴일을 가졌다. 같이 일하였던 조카 소외3에 의하면, 당시 외국인근로자를 2인만 고용하고 있을 때라서 일이 평상시보다 많은 상황은 아니었고, 망인의 형인 소외2에 의하면 잔업이 월 2~3회, 조카인 소외3에 의하면 일주일에 4번 정도였다. 다만 소외3은 망인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장 내 업무를 책임지는 관리업무를 하여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게시간 및 휴일을 자유롭게 가졌다고 진술하였다.망인은 주중에는 사업장 내 컨테이너를 개조한 숙소에서 지냈고, 토요일 근무 이후 양산시 소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소외3에 의하면, 소외2가 이전에 공업사를 운영하여 왔는데, 신용불량이 되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친족의 명의를 대여해서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망인이 일본에서 귀국하자 망인의 이름을 빌려 ○○○○이라는 상호로 공업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은 공장장 역할만 하고, 망인의 형인 소외2가 자금의 공급, 경영에 필요한 의사결정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망인의 형인 소외2는 피고 측 조사에는 자신이 사업실패로 실의에 빠져있을 때 망인이 찾아와 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하고 망인의 사업노하우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여 망인이 실질적 사업주라고 하였다가, 원고 측에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포괄임금제로 월 4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며 서류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8호).망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망인 명의의 업무용 계좌(갑 제3호증)에서 망인의 개인계좌(을 제11호증)로 정기적으로 입금된 급여 명목의 이체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 명의의 업무용 계좌에서 매월 9~11일경 카드, 적금, 보험금 명의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100만 원단위로 인출되거나, 사실상 배우자인 원고 또는 아들인 소외4 명의로 인출되거나, 소외5, 소외6 등의 명의로 인출되는 금액이 400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까지 발견된다. 망인의 형의 가족인 소외7(배우자), 소외8(딸), 소외3(아들)에게는 부정기적으로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이 인출되기도 하고, 급여일 무렵 인출되는 돈도 상당하다.망인은 다른 근로자들과 번갈아 도장작업의 1/3 정도 수행하였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분사작업을 수행하여 페인트 등에 노출되는 작업환경에 있었다.망인이 사망하기 전 3달의 전기 사용량은 2014년 연평균 59,946kwh보다 상당히 많은데 2014. 11. 75,989kwh, 2014. 12. 76,345kwh, 2015. 1. 66,998kwh, 2015. 2. 51,072kwh 였다.2) 망인의 사후 사업양도계약서망인의 사후, 망인의 자녀 소외4이 망인의 조카 소외3에게 망인이 운영한 ○○○○의 사업설비, 지게차, 트럭 등의 자산 등 영업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소외3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외3으로부터 총 1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후 소외3은 '○○○○'의 상호로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소외3에 의하면, 소외4과 사이에 좋지 않아 기존의 명의대여 방식의 사업운영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망인의 위로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1억 원을 주면서 서류라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자료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 및 사망 경위망인은 2015. 2. 7. 토요일 몸이 좋지 않다고 소외2에게 이야기 하였고, 소외2가 망인에게 일찍 퇴근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13:00경에 퇴근하였다. 소외2는 2015. 2. 9. 월요일 망인에게 사망 당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당시 회사가 바빠서 일을 마치고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사망소식을 들었다고 피고 측 조사 당시 진술하였다.원고에 의하면 망인은 2015. 2. 9.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19:23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확인되어 흉부압박을 실시하였고, 119를 통해 ○○○○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2015. 2. 9. 21시 20분경 사망하였고, 그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4) 망인의 추산 업무시간(을 제15호증)13시까지만 일한 2015. 2. 7.을 제외하고, 망인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8:30부터 18:00까지 일하였고, 점심시간 1시간만을 공제하여 산정하여 산정한 망인의 총 1주간 업무시간은 46시간, 고인의 발병 전 4주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50시간 35분이다.5)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 내용- 119 도착 당시 무수축, 병원 19:44경 도착- 내원 1일전 압박흉통(squeezing chest pain) 있었으나 병원가지 않았음. 내원 15분 전 압박흉통과 발한 있은 후 쓰러짐- 동반질환: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6)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음주력 및 흡연력- 2007. 6. 18 ~2015. 2. 9. 당뇨병, 33회- 2008. 1. 13. ~ 2012. 9. 8. 불면증, 4회- 2011. 12. 26. 상세불명의 흉통, 1회- 2012. 8. 21 - 2012. 10. 2. 고혈압, 2회- 망인은 최근 10년 동안 건강검진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루 1갑 이상 흡연, 음주는 1주일에 1~2회 1회당 소주 1병정도7) 망인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2013년도 하반기와 2014년도 상반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의 소음노출도는 81.5~82.5dB 이었고, 작업장에서 검출된 측정대상물질은 이산화티타늄, 규산(석염), 혼합유기화합물, 톨루엔 정도였는데, 당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노출 기준 초과가 측정된 바는 없었다.8)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학전문가의 판단가) 피고 측 ○○○○○○○위원회 위원고인의 발병 전 4주 및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49시간 및 50시간으로 고인의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시간을 증빙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업무상 과로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기타 업무 부담 가중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아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2013년, 2014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따른 소음은 81.5~82.5dB(A)이다. 일반적으로 80dB(A)이 넘는 소음에 노출되면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소음 노출과 혈압상승의 관계에 대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개인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혈압이 어느 정도 상승해야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지도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 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소음 이외에 제시된 유해인자들은 대부분 유기용제이고, 유기용제 중 일부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으나, 여기에서 제시한 물질들이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환기시설이 미흡하고 방독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지만, 단순히 노출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물질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뇌혈관질환(뇌졸중 등)의 발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제시된 바 있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심혈관질환(허혈성 심장질환) 발생도 증가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는 연구도 많았다. 다만, 두 질환의 특성과 공통점을 감안할 때 장시간 근로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 제시한 수준의 소음과 유해물질은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1주 평균 50시간 정도의 업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근무환경과 심근경색 발병을 정상적 속도 이상으로 빨리 진행시켰다고 하기에 근거가 부족하다.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근무환경과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흡연,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는 심근경색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그와 같은 위험인자들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미세혈전이 형성되거나 염증반응이 허혈성 변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추가적이고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피고 측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호증, 을 제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표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장, 소외9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망인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그 사업이 개시한 날 또는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험가입자 등 보험관계의 당사자 또는 그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에 의하여 신고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사업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격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사람에게도 그러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① 소외2는 피고에 대한 조사에 응할 당시에는 망인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소외2의 아들이자 현재 위 사업장의 기계나 영업기반을 그대로 인수하여 동종의 영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외2의 아들 소외3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경영의사결정과 자금집행권을 가진 사람은 소외2이며 망인은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도색작업 등을 하고 사업장 전반을 관리하는 공장장 정도의 지위였다고 진술하였다. 소외2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소외2에게 세제나 4대 보험료 추급 등 관련한 상당한 불이익이 올 수 있고, 소외2나 소외3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나 망인의 아들과 원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임에도, 소외3이 위증의 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를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엿볼 수 없다.② 망인은 일본에서 거주하다가 2010년경에야 고국으로 돌아왔고, 그 이전에 동종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에 반해 소외2는 오랫동안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로 공업사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외에 특별히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투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다른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를 한 이외에는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도색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과 소외2의 관계를 동업관계로 보기도 어렵다.③ 망인이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마인 명의로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외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보인다. 갑 제3호증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망인의 가족이나 관계자에게 이체된 돈은 소외2의 배우자 및 자녀에게 이체된 돈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 아울러 사업주 통장을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유사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원고의 명의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에 지급된 내역도 있다.④ 소외3은 이 법정에서 사업자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작성된 동기에 대하여도, 망인의 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 명의대여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과 위로금 상당의 돈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외3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뚜렷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계약이 체결될 때 실제 상거래와 같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외3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에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든 사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가 추단한 망인의 업무시간이 실제 업무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시간에 토요일 1시간이 추가로 반영된 점, 연말이나 신정까지 모두 평소대로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산정된 점,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발병된 날 망인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나 따로 소외2 등으로부터 전화도 받지 않은 것으로 보면 망인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엄격하지 않고 실제로 가족 기업에서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휴식이나 개인시간의 사용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3은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유리한 증언도 상당히 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강도가 특별히 높지 않았고 외국인근로자를 2명만 고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업무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감안하면, 망인의 잔업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실제업무시간이 위 업무시간보다 크게 많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망인의 업무시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고용노동부고시(2017. 12. 29.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② 망인의 사망 무렵인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하여 상당히 많으나, 이는 농번기 직전에 업무량이 많은 일종의 특성인 것으로 보이고, 그 증가만으로 망인의 발병 전 1중리 동안의 업무가 일상 업무에 비하여 30% 이상 급각하게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은 2015. 2. 7. 몸이 좋지 않다고 조퇴한 이후 이틀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심근경색 발병 당시 과로로 급격하게 혈압이 높아지거나 심혈관에 이상을 가져올 만한 상황도 없었다고 보인다.③ 망인이 주중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생활하여 가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사정이 있고, 망인의 업무에서 도료를 취급하여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급성 화학물질 노출의 정황이 전혀 없는 이 사안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그 검출치는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망인이 유해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5년에도 미치지 못하여, 다소간의 노출이 있었더라도 체내에 누적되어 심혈관에 급속도로 부정적인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감정의인 작업환경의학과전문의도 그 사업장에서 검출된 이산화티타늄, 규산(석염), 혼합유기화합물, 톨루엔의 성질 및 노출정도를 고려할 때, 만성적으로 심혈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소견을 피력하였다. 아울러 망인이 사실혼 배우자와 생활근거지를 달리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주가 망인의 형이었고, 다른 근로자도 망인의 조카여서, 상당한 배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환경에서 근로했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사망당시 57세였고, 과도한 흡연력,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등 상당한 정도의 심금경색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망인은 2011년 말경 병원에 방문할 정도의 흉통을 느꼈으면서도 사망 전 10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나이와 기존력, 생활습관 등을 고려하면, 업무적인 요인이 없었더라도 망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심혈관질환 내지는 심근경색에 이르러 사망할 수 있는 위험이 내재해 있었다고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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