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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24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중 ‘C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5. 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중 ‘L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88. 8.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및 관철업무, 크레인신호수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2017. 1. 1.자로 당연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12.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C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 L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요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 의하여 상병으로 인정된 ’C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각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 22.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위 5개 상병 중 ’C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원고의 배관설치 및 신호수 업무에 목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 확인되고 상병 또한 인지된다며 이를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4개의 각 상병들에 대해서는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고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로 업무로 인한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9. 9. 1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관설치 작업을 할 때 협소한 공간에서 중량물 작업이 많았고, 신호수 업무를 할 때에도 신체에 부담이 많아 목과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노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각 상병 중 경추부 부분(C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경추부 부분 상병인 C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 역시 피고에 의하여 인정된 C5-6번간 경추간판탈출증과 마찬가지로 상병이 인지되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C4-5번간 경추간판탈출증, C6-7번간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는 1988년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배관설치 및 관 철업무,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맡았다. 배관설치 업무는 파이프, 철의장품 제작 및 설치가 주 업무인데, 산소절단기 등을 사용해야 하고, 좁은 공간에서 용접작업 등을 해야 하고, 크레인신호수 업무는 레인훅에 달려 있는 와이어에 무거운 샤클을 체결하고 해제하는 작업을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업무에는 중량물을 취급하고 불안정한 작업자세가 많고, 위를 보는 등 목의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여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피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 ② 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경추와 관련하여서는 2014. 6. 13. 경추통, 경부로 1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③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2018. 12. 12. 경추부와 관련하여 C4-5번간 경미한 추간판탈출소견, C5-6번간, C6-7번간 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소견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 양측 추관공이 좁아진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MRI상 피고에 의하여 이미 상병으로 인지된 C5-6번간 경추 이외에도, C4-5번간 경추에 대하여는 경미한 중앙부 추간판돌출이 확인되고, C6-7번간 경추에 대하여는 추간판 간격이 경도로 좁아지고 좌측 구상돌기 관절 비후로 범발성 추간판돌출(중등도)로 결국 상병 자체는 인지된다는 소견인데, 다만,직업에 따른 특정 자세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상관관계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부 부분(L4-5번간 요추간판탈출증, L5-S1번간 요추간판탈출증)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 및 사실조회회신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배관설치 및 관철업무, 크레인신호수 업무를 맡았고, 경추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고, 중량물을 취급해야 했다는 점에서 요추 부위에도 일부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② 원고의 최근 10년 동안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요추와 관련하여서는 2013. 3. 12.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같은 달 16.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③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MRI상 L4-5번간 요추에 대하여는 추간판의 탈수현상 및 경증의 미만성 팽윤증이, L5-S1번간 요추에는 추간판의 탈수현상 및 경증의미만성 팽윤증과 우중간의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이 보이나, 위와 같은 발병 정도로는 상병으로 인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대상도 아니라는 소견이다. 원고의 연령, 위 상병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요추 부분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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