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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와 추가상병승인

2019구단124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0누11952,2심-대법원,2021두30563,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고 추가상병을승인하라."【이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4. 11. 3. 사다리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진 사고로 피고로부터 '경막하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5. 6. 12.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상병명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불승인되었다.다. 원고는 2016. 2. 26. 상병명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 다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미 불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로 재차 신청하는 것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6. 3. 9.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반려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재심사(2017. 1. 9. 기각 재결)를 거쳐 이법원 2017구단100460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조정권고('요추부염좌'에 대하여 2014. 11. 3. ~ 2014. 11. 17.까지 요양)에 따라 변경처분이 이루어진후 위 사건은 2019. 1. 31. 소취하로 종국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명확히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2)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2017. 1. 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1. 14.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부분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 나머지 청구 부분이 부분 청구는 피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라는것인데, 이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부분 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3. 결 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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