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26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12127,2심【주문】1.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변경결정처분을 취소한다.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가.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7. 20. 응급 후송되어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6. 1. 31까지 요양 치료를 받았다.나.원고는 요양을 마친 후 2016. 2. 11. 우측편마비, 언어장애를 장해부위로 하여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해당 장해연금을 지급하였다.다.그 후 피고는 장해 재판정 대상 검토 중 원고가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8. 12. 13. 통합심사회의 심의 결과 원고는 치유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에 따라 2018. 12. 26.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서 제9급 제15호로 변경하고 착오로 지급된 장해연금 70,879,48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라.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9. 4.경위 장해등급변경 및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 중 장해등급변경 부분은 유지하되 부당이득금 환수 부분은 취소하는심사결정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장해등급변경 부분만 남은 위 2018. 12. 26.자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9.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처분의 적법 여부가.당사자의 주장원고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것과 장해등급의 결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장해등급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변경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 종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독립보행을 하였고 일반인용 차량을 사용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제9급 제15호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나.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판단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처음부터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기는 등으로 잘못된 장해등급을 받았다거나 혹은 원고의 상태가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변경할 정도로 호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덧붙여, 설령 본래의 장해등급 결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다고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본래의 잘못된 장해등급 결정을 소급하여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커 그 신뢰보호가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보다 우선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1)피고가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해 실시한 진료기록 분석에 의하면 2012. 7. 20. ‘원고가 말이 어눌하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함’, ‘일자보행 시 균형을잘 잡지 못함’, 2015. 11. 19. 인지장애(대화 약간의 어려움, 보고 따라 하기 가능,short term memory 안 됨), 2016. 1. 26. ‘뇌경색으로 인한 성대 편마비로 호흡 및 발성이 안정적이지 못해 명료도가 많이 떨어지며 일상생활에 있어 구어만을 사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등의 진료기록 기재 내용이 있다.2)원고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으면서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 신체장애 및 동등한 기능장애로 인해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다.3)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특진 결과 피고 측 ○○병원에서 ‘우반신 마비, 수정바델 63점 등이 일치함’ 소견을 받았고, ○○병원에서 ‘우측 상지를 이용한 동작 수행은 거의 안 되는 상태임’, ‘보행은 지팡이 짚고 단거리 평지 보행, 보행장애 육안으로 뚜렷’, ‘언어장애: 중등도 이상의 발음 장애(고향, 회사 질문에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Brain MRI(2018. 7. 18.): 좌측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 보임’, ‘전반적인 인지기능은 IQ 84의 평균 이하 수준, 기억지수는 84 정도인데, 시각 기억에 비하여 언어 기억에 기능 저하 보임, 전두엽 관리기능지수 60으로 저하된 상태’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등의 소견을 받았다.4)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상태에 관하여 오른쪽 상하지의 근력이 ‘Zero(0)~Poor(2)’이고, 오른쪽 손가락은 글쓰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수정바델지수는 76점이고, 위 ○○병원 특진소견서에서 평가한 내용이 확인되고,결론적으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 또한 의학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와 원고의 장해상태는 일치하지 않고 심인성 요인이 있으나 그것을 수치화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으며, 원고는 ‘뇌연화증’으로 인하여 ‘오른쪽 팔다리 마비, 구음장애, 안면마비, 인지기능장애’ 등의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고, 독립보행과 일상생활은가능하나 심리 검사에서 ‘수행 능력, 기억력 저하 및 인격 변화’가 관찰된다고 보고 있다.5)피고가 제출한 동영상(을 제4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독립보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조구가 없을 경우 상당한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가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지팡이를짚은 적이 있고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에서 신체장애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이 정당화될수는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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