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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지급취소

2019구단12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17.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우측 슬부 외측·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우측 슬부 전방·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수근관절부 염좌,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장애」 (이하 '이 사건 승인병상병'이라고 한다)등을 입어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8. 4. 27. 위 승인상병 중 「치아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탈락(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파절(상악 좌측 제1대구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우즉 측절치, 좌우측 제2소구치)」 (이하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 13주간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신청을 하여, 재요양이 승인되었다.나. 원고는 2018. 6. 11. 피고에게 2018. 4. 16.부터 2018. 6. 11.까지 57일간의 재요양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6. 12. 실제 통원치료일인 1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지급 부분(이하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의 심리를 거쳐 2018. 11. 8.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19. 1. 24.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5. 1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일부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으로 적어도 2018. 4. 16.부터 2018. 6. 11.까지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뇌진탕 후 장해 등이 있는 상황에서 구강내 통증 및 통증으로 인한 섭식 장애로 인하여 일용직 근로를 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나 주치의의 의견서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원고 또는 주치의 등을 강박하여 신청 내용 등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관련 사실가) 원고의 요양 후 장해 판정① 원고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2008. 2. 10.경 요양을 종결한 후 2008. 2. 2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② 피고는 2008. 4. 29. 원고에게 팔부위의 장해는 제12급 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다리부위의 장해는 제12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장해가 남은 사람),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는 제12급 12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조정에 따라 제11급 판정을 한 후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③ 원고는 피고에게 심판청구를 한 후 피고의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위 청구가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09구단113 사건), 항소(부산고등법원 2009누6674 사건), 상고(대법원 2010두6694 사건)를 거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년 다시 2008. 2. 10.경 피고의 요양 종결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피고가 치료종결처분을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가 각하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4구단20418 사건), 항소(부산고등법원 2015누20060 사건), 상고(대법원 2015두48341 사건)를 거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④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장애가 악화되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이에 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0. 4. 6.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197 사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3누30096 사건), 상고(대법원 2014두7107 사건)를 거쳐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취업치료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가) 원고의 주치의인 ○○치과의원의 의견○ 원고가 재요양 신청 당시 소견서를 발급한 위 의원에서는 재요양 예상기간을 2018. 4. 16.부터 2018. 7. 15.까지로 하고, 취업치료여부에 관하여 '정상취업치료가능'이라는 소견을 내었다.(나) 피고 측 소견(1) 심사청구 시 위원들의 판단○ 수상 부위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취업요양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2) 재심사청구 시 위원들의 판단○ 주치의 소견을 고려할 때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취업이 불가능한 정도의 신체적 제약 상태는 아니다.(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치과의원 진료기록에 통증수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심한 통증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요구하였다거나, 급성감염으로 응급 처치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등 극심한 통증을 유추할 만한 단서도 없다. 다만, 원고가 진료 시 "전체가 우리해요", "바람 불면 시려요"라는 진술을 한 것에 유추해 보면, 10단계 중 1~5정도의 통증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으로 초반에 통증이 심한 경우 저작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치과치료를 일정기간 받은 후에는 급성통증은 줄어들게 되며, 건설현장 근무자로 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는 신경치료나 발치 등 외래치과 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종류의 치료 기간 동안에는 가끔 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상적 근로활동이 가능하다(내과, 정신과 등 질환은 고려하지 않음을 가정하였을 경우).○ 2018. 5. 25. 파노라마 치과 방사선 사진 상, 좌측 제2, 3 대구치 등은 일부 발치가 되었고, 구치부(어금니) 교합 unit(위 아래 맞물리는 단위)이 6개 있어, 발치 이전만큼 원활하게 식사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유동식에서 보통식 사이 수준의 섭취는 가능하였다.○ 2018. 5. 25.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참고하면, 12, 17, 21, 23, 26, 27, 31, 32, 37, 41, 42번 총 11개의 치아상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치아의 다발성 우식이 확인된다. 2018. 3.에서 2018. 6. 사이의 치과진료기록에 의하면, 치아 진탕 및 탈락에 해당하는 치아들은 기존 보철을 제거하였고, 치아 파절에 해당되는 6개의 치아 중 하악 좌우측 제2소구치들은 신경치료를 받았으며, 상악 좌측 제1대구치는 발치되었다. 치과 입원진료가 아니라, 치과를 오고 가며 받는 외래 진료 기간은 통상적으로 취업이 불가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다만 다른 내과 등의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취업활동이 불가할 수 있다).○ "정상취업치료 가능"이라는 주치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다) 원고의 실제 취업 내역○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 기간 중인 2018. 6. 1.~ 2018. 6. 2.까지 ○○○○○○ 주식회사에 이틀간 근무하여 2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제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3) 이 사건에 관한 판단앞서 든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8. 4. 16.부터 2018. 6. 11. 사이 실제 통원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 소송자의 소송수행권한이 없고, 위법하게 검찰청으로부터 지휘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인 점(원고가 드는 대법원 2006두4035 사건에서 피고였던 지방자치단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② 피고측 소송수행자는 피고의 직원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7조 등에 따라 피고의 장의 위임을 받아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행정소송 수행시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법무부장관의 소송지휘 권한은 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소송수행권한 및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① 원고의 주치의뿐만 아니라, 피고 측 자문의나 위원회 위원, 이 법원의 감정의 모두 원고가 받은 치료의 경과, 치료 부위, 치료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저작 기능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동식에서 보통식을 섭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였고, 정상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통원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정도의 통증과 저작기능의 장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② 원고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장애 등으로 요양을 종결한 후 신경·정신 계통의 장해로 제12급 제12호를 평가 받고, 팔, 다리의 장해와 함께 조정 제11급의 장해등급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201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뇌진탕후 장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이것이 불승인된 것을 감안하면, 원고의 위 장애가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에 이 사건 재요양 승인상병을 더하여 보더라도 취업근로가 불가능할 정도의 노동능력 감소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실제로 해당 기간인 2018. 6. 1.에서 2018. 6. 2.까지 건설부분의 일용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당시는 2018. 5. 30.과 2018. 5. 31. 연이어 치료를 받은 직후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 기간의 진료로 인하여 음식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 위와 같이 일용직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피고의 문서 위조, 강박 등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의 신청 내용과 피고의 판단 내용, 피고가 원고에게 한 수개의 처분 사이의 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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