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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2862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7.?31.?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16. 12.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귀포시 ○○읍 소재 ○○○○○○○○○○○○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영양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17. 20:30경 근무를 마친 후 ○○○ 매니저, ○○○, ○○○영양사와 함께 서귀포시 ○○읍 소재 ‘○○○○○○’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다. 원고는 영양사들의 기숙사로 제공된 이 사건 식당 인근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로 귀가하기 위해 ○○○이 운전하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동승하였는데, ○○○은 2017. 10. 1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상세주소생략 인근 좌로 굽은 도로를 ○○마을 방면에서 ○○○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직성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우측 내경동맥 폐쇄, 세발골절(광대뼈, 우측), 르포트골절(Ⅰ), 두개골 바닥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마. 원고는 2018.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피고는 2018.?7.?31.?“비록 회식 개최를 지점을 총괄하는 매니저가 하였고, 회식의 취지가 영양사의 사기진작이며 영양사 4인이 모두 참석하고, 매니저가 회식비용, 직원들의 식사 및 간식비용으로 쓸 수 있는 판공비용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하나, 매니저가 해당 저녁식사 및 노래방 비용을 사전에 판공비로 처리할지 개인사비로 처리할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던 점, 참가 여부도 근로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었던 점, 참가 인원도 이 사건 식당 내 직원중 영양사 4인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일시·장소·참석인원·명단·비용 등 회식 개최에 대하여 본사 또는 관리자인 운영팀장에게 사전 보고되거나 사후에 승인받은 바 없었던점, 이 사건 회식의 경우 당일 저녁 퇴근시간 무렵 정해진 점, 사업주가 회식 참석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식 후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매니저 개인 차량에 동승하여 퇴근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퇴근 수단 및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중의 사고’ 또는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2.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9. 3.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12. 재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식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이 주최하였고 그 목적, 내용, 참석인원,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기숙사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한편 원고가 박은정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제주 지역에 이 사건 식당을 포함하여 3개 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운영팀장인 ○○○이 제주에 상주하면서 위 3개 업장을 전부 관리하였다. 이 사건식당 지점의 매니저인 ○○○은 이 사건 식당을 총괄하여 운영하면서 운영팀장의 결재를 받아 직원 배치, 근무시간 조정, 급식 식단 결정, 급식 재료 선정·주문, 직원 교육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영양사 ○○○은 부매니저로 매니저를 도와 이 사건 식당에소속된 영양사인 원고 및 ○○○, 조리실장 1명, 조리사 5명을 관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조리원들 및 기사 1명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다.2) 이 사건 식당의 경우 직원 1인당 연간 총 8만 원까지 회식비가 지원되었고,분기마다 본사에 회식비를 신청하면 위 금액 범위 내에서 매니저가 관리하는 전도금통장에 회식비가 입금되었으며, 회식을 마친 후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본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리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식당 근무자 전원(20~25명)이 참석하는 회식의 경우에는 미리 일정을 조율하였고, 사전에 운영팀장에게 회식 개최를 보고하였다.3) 이 사건 회식의 경우 사전에 운영팀장에게 보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 2017. 10. 17. 업무 종료 무렵 영양사들끼리 함께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던 영양사 4명 전원이 같은 날 20:30경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여회식 장소로 이동하였다.4) ○○○이 식사비용과 노래방비용 전액을 개인 카드로 지불하였고, 사전에 이사건 회식의 비용 처리에 관하여 따로 언급한 바 없었으며, 이후소외 회사에 회 식비처리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5) 이 사건 차량은 ○○○ 개인 소유로 소외 회사로부터 차량 운행 관련 비용을지원받지 않았고, 영양사들은 전원 이 사건 기숙사에 거주하였으나 각자 대중교통, 도보(도보로 약 15분 거리이다) 등으로 개별적으로 출퇴근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이 사건 회식을 제안한 ○○○이 이 사건 식당 지점을 총괄하여 운영하는매니저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지만,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업무는 운영팀장인 ○○○의결재를 받아 수행하여야만 하였고, 사전에 운영팀장에게 이 사건 회식 개최에 관하여보고하지 아니하였다.② 이 사건 회식에 소요된 비용은 약 10만 원 정도로박은정이 전액 개인 카드로 지불하였고, 사전에 이를 박은정이 관리하던 회식비 계정에서 지출하기로 하거나사후에 소외 회사에 회식비 처리를 요청한 바 없다.③ 이 사건 회식은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 일부에 불과한 영양사 4명만이 참석하였고, 평소 영양사들 사이에 기회가 되면 식사라도 한 번 같이 하자는 정도의 이야기가 오가던 상태에서 당일 퇴근시간 무렵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어서, 영양사들 간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모임에 가깝다고 보인다.3)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지점의 도로 여건, 운전자가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을 만한 장애요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이 사건 회식에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의 음주로 인한 운전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운전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이를 두고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따르는 위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식의 순리적인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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