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29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9. 3. 14. 08:10경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 4, 5수지 개방성 골절, 우측 제3, 4, 5수지 으깸 손상,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관절 탈구, 우측 제4, 5수지 신전건파열’을 진단받고 2019. 11. 13. 요양종결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9. 11.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의 준용 제11급[기초산정: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최종산정: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제3, 4, 5수지)}]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9. 12. 3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우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미만 절단,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이상 절단 상태로 정상적인 노동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상실장해가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와 같은 장해를 합하여 준용 제11급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이 법원의 ○○병원장(정형외과 교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법령의 기준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위 준용 제11급보다 상향조정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법원 감정의를 비롯하여 주치의 등의 원고의 우측 제3, 4, 5수지의 결손상태(‘상실장해’) 및 운동가능범위(‘기능장해’)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 각 표내용과 같은데, 이 경우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3수지의 경우 제14급 제7호(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제4수지의 경우 제12급 제12호(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5수지의 경우 제13급 제5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각 해당하고, 이는 위장해에 관한 피고의 장해등급 준용 제11급{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결정(제3, 4, 5수지)} 판정에 부합하는 취지이다.0327_창원지방법원_2019구단12976_3_0.jpg0327_창원지방법원_2019구단12976_4_0.jpg〈우측 손가락 운동가능 범위〉0327_창원지방법원_2019구단12976_4_1.jpg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치의 및 피고 자문의의 소견이 서로 다르고 법원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원고가 오른쪽 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신체장애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학적 판단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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