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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19구단1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4.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가. 원고는 주식회사 ○○○○○○○○서비스 소속 근로자로, 2017. 9. 6. 진단받은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석회성 건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관 협착증'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8. 3. 22.까지 요양하다가, 2018. 3. 하순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에 나오는〈결정사유(☞ 이 사건 처분사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쟁점에 대한 판단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요양종결 후에도 좌측 견관절에 지속적인 운동 제한과 통증이 잔존하고 있으며, '제4~5번 요추관 협착증에 의한 양측성 요천부 신경뿌리증'으로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요통과 양하지 근력 약화 및 이상 감각 등의 장해가 동반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신체감정촉탁신청 등을 따로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갑 2~13, 을 1~3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을 2, 3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어깨관절의 근육이 호전된 상태로 관절운동은 정상범위에 해당되고, 요추부위도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로,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은 한시적 (소실성) 동통으로 사료된다"는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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