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단135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청구취지 4.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하청업체인 ○○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로서, ○○○○에서 발주한 울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0. 1.부터 근무해왔다.나. 원고는 2019. 2. 13. 오전 4시 35분 부산 이하생략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길 카풀 동승지인 부산 이하생략으로 가던 중, 부산 이하생략 시청 앞 로타리에서 원고 본인의 신호위반으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해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아래 사고현장약도상에서 #1차량이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 #2차량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다. 원고는 이 사고로 "폐쇄성 골반환의 골절, 폐쇄성 천골 골절, 폐쇄성 상완근위부 골절(좌측), 우측 요골 골절, 좌측 5수지 골절, 우측 엄지발가락 골절, 요추 5번 횡돌기 골절, 안면부 열상, 안면부 찰과상, 혈종 눈썹(좌측)"을 진단받아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 공단은 2019. 4. 18. "원고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하여 출근 중이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의 주된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에 따른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된 신호위반의 중과실 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이 법원에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이다. 원고는 위 벌금을 미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대중교통을 타기 힘든 새벽 시간대에 부산에서부터 울산까지의 장거리를 자가 오토바이 및 카풀 차량을 순차적으로 이용하여 출근을 해야 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오전 4시 50분으로 일출 전이었으며, 맞은 편 직진 차량이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지 못한 데다, 평소보다 10-15분 정도 지각으로 인해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신호를 위반했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 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그로 인한 원고의 상해가 원고 자신의 범죄행위로 발생하였거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상해는 그 자신의 고의적인 범죄행위(고의적인 신호위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①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호위반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②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빨간불 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여, 맞은 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과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로서, 원고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평가되는 교통사고이다(을 제5호증 사고 조사보고서 참조). 게다가 원고 스스로, 평소보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서두르느라 불가피하게 신호위반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의 신호위반이 고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호위반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그리고 결정적인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 때문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전자체에 통상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나목은 출퇴근 재해 중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이 사건과 같이 교차로상에서 고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도로를 진행하는 방법.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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