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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취소

2019구단137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19. 4. 20. 23:00경 카트에 부품을 담아 이동하다가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의 염좌,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 이하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제5요추-제1천추간)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들 중 '요추의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판단되어 그 발생경위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에 관련된 기왕증이 없었는데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약 10년 이상 무거운 짐을 들어 나르는 일을 해왔는데 이는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되는 업무 등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야 하고, 위 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측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에 대하여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 검사결과지에는 골증식증을 동반한 경증 퇴행성 척추증, 제4-5요추 추간판의 팽윤, 제2흉추 아래에서의 제1천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나) 피고 자문의도 2019. 4. 22. 실시한 요추부 MRI상 제5요추 및 제1천추 사이 수핵변성, 현저한 골극형성 및 수핵이 중앙부에서 돌출된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급성 보다는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상 신청구분의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고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위 신청서에 첨부된 원고 주치의 명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중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란에도 '2일 전 회사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다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을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로서도 요양승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판단하였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와 같이 적법한 이상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 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도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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