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428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20누1239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6. 공사 현장에서 체인조립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좌측3수지 말절골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15.까지 요양하였으며, 2018. 11. 30. '좌측3수지 원위지골 골절이 불유합하여 통증이 유발되었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좌측3수지 원위지골 끝부분에 불유합의 소견이 관찰되나 수지 사용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며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으로 판단되지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2.경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3수지 말골절 부위에 마비와 통증, 욱신거림이 있어 진료를 받은 결과골절 수술 후 현재까지 골절 불유합 상태로 수술 부위의 조직 섬유화가 관찰되고 말초신경 손상이 있어 통증이 지속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는바, 원고는 다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서 현재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 종결시와 비교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거나, 그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손상 조직의 섬유화 또는 수지 말단부감각 신경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골절 후 불유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사건 상병과 좌측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한 통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나) 그런데 원고의 현재 상태와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시 상태를 비교하여 볼때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증 개선 등을 위하여 수술과 같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로 인한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보여진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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