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4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보험급여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나주시 ○○○○ (주)○○○○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조립식 판넬 재단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2은 2019. 5. 3. 07:20경 ○○○건설의 대표자 소외3의 차를 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그 결과 '흉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6.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9. 7. 29.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소외2의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항변 요지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침해적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원고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추후 별도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사업주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나. 판단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할 것인데,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은 연후라야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액의 부담 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한편, 피고가 본안 전 항변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두47426 판결은 피고의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아니라, 피고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변경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었는데, 위 사건은 원고인 사업주가 피고에게 '재해근로자의 사용자가 원고가 아니라 제3자이다'라는 이유로 사업주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경우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에 있어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판례를 근거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건설에 이 사건 공사 중 판넬시공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종업원 채용 등에 관하여 ○○○건설이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바, 소외2은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소외2이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은 데에 대한 책임은 모두 ○○○건설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 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아 그 중 판넬시공공사를 ○○○건설에 하도급하였고, ○○○건설 소속 일용근로자인 소외2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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