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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단143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건물 환경미화업무를 해오던 중 2017. 11. 25. 11:30경 창문 분리작업 및 청소작업 중 마대를 드는 순간 어깨에서 쭉 하는 소리와 느낌이 오면서 심하게 아파 주무르며 일을 하였고, 이후 2018. 3. 14. ○○병원에 내원하여 MRI 촬영후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진단받고 2018. 4. 24.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2018. 9. 4. 원고의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2018. 9. 28.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23. 기각되었고, 재차 2018. 12. 2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의 기각 재결서가 2019. 4. 3.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2019. 4. 3.(수) 송달된 사실, 원고가 같은 날 오후 이를 전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기각 재결을 송달받은 날인 2019. 4. 3.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7. 5.(금)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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