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43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 생)는 2018. 3. 1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주 1회 숙직근무(매주 일요일 08:00부터 다음날 08:00까지)를 하였는데, 2018. 6. 4. 03:00경 숙직실에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급성 소뇌경색,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발병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 수행으로 인한 단기 및 만성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 발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7. 26.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매주 일요일 08:00부터 22:00까지 14시간 동안 근무한 뒤 다음 날 08:00 퇴근하기 전까지는 숙직실에서 대기 혹은 수면을 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교대 인력 없이 혼자 24시간 상주 근무를 하느라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였고, 낮에는 자주 운동장을 순회하고 저녁에는 보안시스템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등 항시 외부인의 침입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게다가 2018. 6. 4. 02:30경에는 갑자기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려 극심한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며 학교를 다시 한 번 순찰하였고, 이어 03:00경 숙직실에서 취침하기 위하여 눕는 순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 의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그 발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 1회 일요일에만 08:00부터 22:00까지 14시간을 근무한 뒤 다음 날 08:00 퇴근하기 전까지는 숙직실에서 휴식 내지 수면을 취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의 업무시간을 산정하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주 동안 14시간, 4주 동안 주당 평균 14시간, 12주 동안 주당 평균 14시간으로, 그 업무시간 자체만으로는 장기간 신체에 부담이 될 만한 누적된 과로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단기간 내에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주로 학교청사 내 순찰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근무시간 중 계속하여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렵고, 경비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대기시간과 휴식시간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근로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업무의 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당일 02:30경 갑자기 담을 뛰어넘는 소리가 들려 원고가 극심한 긴장감과 공포를 느끼며 학교를 다시 한 번 순찰하게 된 상황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는 2018. 10. 2. 이루어진 피고 소속 담당자의 유선조사 당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평소와 다른 특별한 사건·사고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사건 등은 없었다."고 답변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입원치료를 받았던 ○○○○병원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이 '2018. 6. 4. 02:00경부터 숙직실에서 텔레비전으로 바둑프로그램을 보았고, 당시 특이증상 없었는데 03:00경 자기 위해서 눕는 순간 갑자기 오른쪽 뒷목에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며 어지럽고 구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당뇨, 나이(고령),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흡연력,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할 수 있고, 부정맥 등의 질환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만 73세로서 고령이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존 질환과 위험인자로 인하여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지속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원고의 고혈압, 당뇨 등의 기왕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고의 업무가 뇌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스트레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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