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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재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1997. 2. 19. 바닥 데크판설치 작업을 하며 무리하게 바닥판을 들다가 요추부 부상을 입고, 그에 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3차례에 걸친 재요양급여를 지급받다가 2012. 5. 22. 요양이 종결되었다.나.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신청한 상병들 중 [제4-5요추 및 제5-1천추간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황색인대 비대에 의한 제3-4요추 협착증, 제3-4요추 관절 고정술 후 가관절]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나,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유착증]은 불승인되었다.다. 원고는 2011. 6. 28. 피고에게 [척수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유착증]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9.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전항 기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전항 기재 상병이 재요양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전항 기재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는 전항 기재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8. 31.까지 전항 기재 상병으로 재요양(4차)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8. 11. 29.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유착증, 황색인대 비대에 의한 제3-4요추 협착증, 제3-4요추 관절 고정술 후 가관절,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3. '상병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라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앞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상병(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이거나 기승인 상병의 파생질병 또는 그 치료를 위한 수술실패증후군 등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양측 하지마비 증상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요양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14532 판결 등 참조).2)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 및 제5-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신경근 유착증, 황색인대 비대에 의한 제3-4요추 협착증, 제3-4요추 관절 고정술후 가관절'은 기승인 상병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하지 심부정맥혈전증'은 기승인 상병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좌측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과 기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기승인 상병에 대한 재요양(4차)은 2015. 8. 31. 종료되었다.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 상병(기승인 상병)의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감정의는 '2015. 8. 31. 원고의 4차 재요양이 종료된 후에 기승인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하였다(감정서 4쪽).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 또는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으로 인하여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후 원고의 하지마비의 원인에 해당하는 질환을 확인할 수 없었고, 더불어 원고의 진료기록에는 4 내지 5년 이상 지속된 하지마비가 있을 때 동반되는 하지 근위축 소견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하지마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하였다. 또한 감정의는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경우 환자가 하지마비가 아닌 하지 통증과 이상 감각을 호소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어서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은 원인 질환과 관련된 신경근과 근육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하지근육 일부의 감각 이상, 통증, 운동기능 장애'를 척추수술실패증후군의 예로 들었다.④ 원고는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별진료를 받았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담당의사는 '양측 하지마비는 골화증 같은 경추병변이나, 경추 혹은 요추부의 척수손상에 의한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요추부의 말초신경장애에 의한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방광을 의심할 수는 있으나 현재 양측 하지마비상태가 근력zero이며 2013년 7월 돌발적인 마비 이후 근위축 소견이나 하지관절 강직상태가 육안상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 상병과 현재의 양측 하지마비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이라고 소견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소속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들도 모두 원고에게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마비가능성을 부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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