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497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1. 12. ○○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 4. 30.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4. 9. 1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재요양승인을 받아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고 이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사회의결과 증상악화 소견이 없고 적극적(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6. 2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남아 있어 이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을 받았으므로 이는 치유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재요양의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이 같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최초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최초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 상태보다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치유 당시보다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거나 그 호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가 2017. 7. 7.부터 2018. 1. 31.까지 재요양하면서 2017. 7. 11.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신경성형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2018. 5. 15.에 받은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은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상병의 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의도 통상 추간판탈출증이 있어 신경성형술을 받고 통증이 재발하여 후궁절제술과 탈출된 추간판의 수핵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수술기록지상 2018. 5. 15. 우측의 제4-5 요추간 추간공협착증으로 후궁절제술 및 추간공절제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추간판탈출에 의한 수핵제거술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성형술과 추간공협착에 대한 수술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원고는 후궁절제술 및 수핵절제술을 받은 것에 대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을 치료효과가 기대되는 적극적 치료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다) 원고는 추간공협착증도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요추 4-5번 추간공협착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가 '위 상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원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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