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1누20245,2심【주문】1. 피고가 2018.?12.?12.?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7.경 ○○○○○ 주식회사 ○○공장에 입사하여 차체 4부 A-D5 생산 B파트 스탬핑 공정에서 금형 교환, 패널 적재 및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4.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8. 7. 13. 회전근개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사 후 지금까지 블랭크나 패널을 투입, 적재, 검사하는 작업과 금형 교환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 업무들은 모두 상지를 거상하거나 상지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들로 어깨 부담 업무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근무기간 : 1989. 6. 7. ∼ 2018. 6. 14. (재해일 기준) ○ 담당업무 : 차체 4부 A-D5 생산 B파트 스탬핑 (금형 교환, 패널 적재 및 검사) ○ 근무형태 및 시간 - 1989. 6. ∼ 2013. 2. : 주·야 2교대, 평균 1일 10시간 근무, 1주 평균 56시간 - 2013. 3. ∼ 2015. 12. : 주간 연속 2교대, 1일 8-9시간 근무 - 2016. 1. 이후 : 주간 연속 2교대, 1일 8시간 근무 (1직 06:45∼15:30 / 2직 15:30∼24:30) - 중·석식 각 40분, 휴게시간 1일 2회 각 10분 (2) 업무내용 (가) 1989. 6. ~ 1995. 12. ① 블랭크 수동 투입 (50%) - MAX블랭크(0.9t*1680*3130 : 37kg) 1일 평균 1,000매 작업, 2인 1조로 금형에 투입 ② 공정 간 패널 수동 투입 (10%) - 공정패널(19kg) 1일 평균 1,000매 작업, 2인 1조로 금형에 투입 ③ 금형 교환 (20%) - 금형(10-30t), 스패너(4kg), 와이어로프(34kg), 평균 1일 3품목 작업(1품목 : 1-2.5시간) ④ 패널 수동 적재 (20%) - 1일 수동 적재 1,000매, 2인 1조 작업 (나) 1996. 1. ∼ 1999. 9. ① 금형 교환 (40%) - 금형(10-30t), 스패너(4kg), 와이어로프(34kg), 평균 1일 3품목 작업(1품목 : 1-2.5시간) ② 패널 검사 및 수동 적재 (60%) - 1일 수동 적재 1,000매, 2인 1조 작업 (다) 1999. 10. ∼ 2006. 12. ① 금형 교환 (40%)- 금형(10-30t), 스패너(4kg), 와이어로프(34kg), 평균 1일 3품목 작업(1품목 : 1-2.5시간) ② 패널 검사 및 일부 수동 적재 (60%) - 1일 수동 적재 150매, 2인 1조 작업, 패널 검사 2인 1조 작업 - 적재 작업 자동화(수동 적재는 25품목 중 4품목) (라) 2007. 1. ∼ 2018. 7. ① 금형 교환 (40%) - 금형(10-30t), 스패너(4kg), 와이어로프(34kg), 평균 1일 3품목 작업(1품목 : 1-2.5시간) ② 패널 적재 및 일부 수동 적재 (60%) - 1일 수동 적재 50매, 2인 1조 작업, 패널 검사 2인 1조 작업 - 적재 작업 자동화(수동 적재는 20품목 중 1품목) (3) 신체 부담 작업 내용 (가) 블랭크 수동 투입 (1989. 6. ~ 1995. 12.) ○ A라인 블랭크 수동 투입 작업 공정으로서 블랭크를 작업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양손으로 들고 1공정 프레스 금형에 수동 투입함. (나) 공정 간 패널 수동 투입 (1989. 6. ~ 1995. 12.) ○ A라인 공정 간 패널 수동 투입 작업 공정으로서 패널을 작업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양손으로 들고 1~5공정까지 프레스 금형에 수동 투입함. (다) 패널 수동 적재 및 검사 (1989. 6. 이후) ○ 수행기간 : 1989. 6. ~ 1999. 9. - 생산한 패널을 작업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양손으로 잡아 당겨 들고 정적인 자세로 이동하여 후면 팔레트와 측면 팔레트에 반복적으로 안착하는작업 ○ 수행기간 : 1999. 10. ~ 2018. 7. 현재 - 작업자 2인이 한 조가 되어 컨베이어에서 나오는 패널을 양손으로 당겨 정적인 자세로 이동하여 팔레트에 안착시키고 완성 패널의 외관 및 사양 등을 검사 (라) 금형 교환 (1989. 6. 이후) ○ 작업 내용 - 금형 볼트 체결 및 해체 작업 : 생산 종료 후 차기 생산 준비 작업에서 금형 이동을 위하여 스패너를 양손으로 잡고 강한 힘을 순간적으로 사용하여 당기며 볼트 체결 및 해체 - 와이어로프 작업 : 금형 이동시 생산 전과 종료 후 차기 생산 준비를 위해 와이어로프 총 4개를 잡아당겨 후크 핀에 거는 작업. 와이어로프에 연결된 금형의 이동은 크레인을 조작하여 수행 ○ 작업량 - 평균 1일 3품목(12~13세트) 작업 - 1품목 금형 교환 총 1~2.5시간 소요(1품목당 금형 교환 40분, 스패너 사용 5분, 크레인 이동 등) ○ 현재는 ‘적재 및 검사 작업’과 ‘금형 교환 작업’을 1개월 단위로 돌아가면서 함. - 금형 교환 1 (1개월) → 금형 교환 2 (1개월) → 적재 및 검사 1 (1개월) → 적재 및 검사 2 (1개월) → 적재 및 검사 3 (1개월)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병원, 2018. 7. 24.) ○ MRA 검사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2018. 7. 13.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후 좌측 외전유지 보조기 착용 및 약물치료, 안정가료 등 경과관찰 중으로 향후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피고 자문의 소견 1)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2)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검토의견 ○ 업무내용상 금형 교환 및 패널(블랭크) 적재 및 투입 작업을 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 빈도가 높지는 않고,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자동화가 진행되어 부담은 적어지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최근 9년 동안 노조활동을 하면서 현장 전업 작업자보다는 부담이 적었을 것으로 판단됨.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의견 ○ 블랭크 수동 투입 작업(1989. 6. ~ 1995. 12.), 공정 간 패널 수동 투입 작업(1989. 6. ~ 1995. 12.), 패널 수동 적재 작업(1989. 6. ~ 1999. 9.)은 패널 등의 무게, 작업량,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어깨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작업으로 판단됨. 반면 패널 수동 적재 작업(1999. 10. ~ 2018. 7.)과 금형 교환 작업(1989. 6. ~ 2018. 7.)은 그 작업량 등에 비추어 근골격계 부담 작업 내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컨대,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1989. 6.부터 1999. 9.까지의 작업 중 일부는 어깨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의 작업은 어깨에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극상근이 가장 흔히 파열됨. 어깨의 과도한 사용은 이러한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어깨의 과도한 사용이 없더라도 퇴행성 변화에 따라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할 수있음. ○ 극상근 힘줄 전층 파열 외에 어깨의 다른 심한 퇴행성 변화는 확인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의 호발 연령(중앙값 57.9세) 및 유병률(40대 6.7%, 50대 12.8%, 60대 25.6% 등)에 비하여 다소 발생 시점이 빠르지만, 40대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좌측 어깨 손상이 이례적으로 퇴행성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함. ○ 원고가 1989. 6.부터 1999. 9.까지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원고의 과거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음. 그러나 1999. 10. 이후의 작업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지 않고,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깨 부담 작업의 수행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가 약 20년으로 시차가 큰 점, MRI상 극상근의 전층 파열이 확인되나 퇴행성소견은 연령(52세)에 비해 이례적으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6년부터 2017년(2010, 2013, 2014년 제외)까지 노조활동을 하여 실질적인 작업량이 더 적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라) ○○○○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1) 원고가 제출한 작업관련성 평가 (2018. 7. 13.) ○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상지거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발생하며 양측 팔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작업으로, 그 강도와 반복성은 비직업적 생활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도임. 원고는 51세로서 연령에 의한 자연경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자동차에서의 작업은 현재 노동부 추진 당연 인정 기준 직종에 들어가는 작업으로 그만큼 어깨 등의 상지 부담이 인정되며 종사기간도 길기 때문에 업무적 요인 외에는 발생 원인을 논할 만한 내용이 없음.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을 가져올 만한 다른 취미생활, 개인적 요인도 별로 없는 상태임. 따라서 명백한 어깨 부담 작업에 종사한 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9. 11. 20.)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외상 등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어깨 근육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에 의한 염증 발생 이후 파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직업적 요인으로는 팔을 올려서 하는 작업, 밀고 당기는 작업 등의 반복에 의하여 발생 위험이 올라감. ○ 원고가 수행한 패널 투입 작업은 무게가 중량물이고, 투입과정에서 반복되는 팔을 뻗는 자세 자체가 팔이 올라가는 상지거상 자세이며, 이런 자세로 하루에 수백 회에서 천 회에 이르는 고도의 반복 작업을 하였음. 금형 교환 작업에서도 상지를 90도 정도 올린 상태에서 양팔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을 발생시키는 과정이 반복되었음. 와이어로프 작업도 당기는 자세 등에서 상지거상과 과도한 힘이 발생함. 따라서 해당 작업들은 어깨 부담 작업에 해당됨. ○ 원고의 작업 내용, 종사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질병이 없고,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음. 52세의 연령에 자연경과적으로 회전근개가 파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직업적 요인을 능가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은 없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4, 5,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가 증명된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1. 11.선고 2010두1262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작업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블랭크 수동투입 작업, 공정 간 패널 수동 투입 작업, 패널 수동 적재 및 검사 작업, 금형 교환 작업 등은 모두 상지를 거상하거나 상지에 강한 힘이 가해지는 작업들로, 블랭크, 패널및 금형의 무게와 그 작업 자세 및 작업량 등에 비추어 보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최근 원고의 작업 중 일부가 자동화되고, 적재하는 패널의 개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작업이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 자세로 수행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가 그 이전의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에 받았던 과도한 부담에 최근의 작업에 따른 어깨의 부담이 더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1999. 9.까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③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깨 근육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사용은 그 발병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2세로 위 상병의 일반적인 호발 연령(평균 57.9세) 및 유병률(40대 6.7%, 50대 12.8%, 60대 25.6%)에 비추어 그 발병 시점이 빠르다. 원고의 경우 어깨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데도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는 전층이 파열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그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개인적 질병이나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적 요인과는 무관하게 자연경과적으로만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1년,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본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원고는 본래 업무의 70∼80% 정도는 수행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8년에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본래의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1999. 10. 이후의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어깨 부담 작업의 수행 시기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는 약 20년이나 차이가 나는 점, 극상근의 전층이 파열되었으나 퇴행성 소견은 연령에 비해 이례적으로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작업량이 더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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