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548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5. 18 진단받은 '심방세동, 심부전증, 비후성 심근병'의 상병(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2000. 5. 18.부터 2005. 12. 31.까지 요양을 하였고,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18. 1. 20. 진단받은 '복벽농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복용하던 '와파린'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2018. 7. 20. 재요양급여 및 추가상병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 대하여 '와파린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북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9. 3. 19.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9. 5. 31.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기존 승인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복용하여온 '와파린'의 부작용으로 발병한 것이다. 설령 복벽 내 혈종이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와파린'의 부작용이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승인 상병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받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여야 요양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추가상병, 당초의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새로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0580, 10597(병합)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 제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내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승인 상병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치료과정에서 '와파린'의 지속적인 투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업무상 재해인 기존의 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① 와파린은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응고인자의 생산을 방해함으로써 혈액이 혈관 내에서 응고되는 것을 억제하여 혈전·색전의 형성을 억제하는 항응고제로, 혈전·색전이 생기기 쉬운 심근경색, 심방세동, 혈전증 등의 환자에게 투여된다. 와파린의 부작용은 전신적으로는 출혈 경향이 높아지는 것이고, 국소적으로는 그 부위의 조직 손상, 혈관 파열 등이 있으며, 와파린을 복용하면 혈액 응고가 지연되어 출혈이 발생하였을 때 지혈이 잘되지 않아 혈종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② 원고는 2000. 5. 18. 승인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까지 약 18년 등안 지속적으로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투여받았다.③ 원고는 2018. 1. 20. 좌측 복부 통증으로 '○내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결과 혈종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인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계속되어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하에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영상검사걸과에 따르면, 원고의 복벽에 발생한 혈종의 크기가 시간 경과에 따라 커졌고, 이후 농양의 형태로 발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④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이전 약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와파린'을 투여받아 왔고, 원고의 복부에 발생한 혈종의 위와 같은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와파린'의 부작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 발현으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주치의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와파린'의 복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고, 이후 전원한 상급병원들의 주치의들도 모두 '와파린'의 지속적인 복용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진단 아래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였다.⑤ 한편,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복부 외상'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를 최초 진료한 주치의(○내과의원)는 원고가 최초 내원할 당시 외부 충격에 관한 진술은 없었고, 피부 외상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후 원고가 전원한 상급병원에서도 단순히 '복부 외상', '복부 외부 충격'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외상의 경위에 관한 기록내용이 없어 위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전원한 상급병원(○○대학교 ○○○병원)에서 작성된 '손자가 평소 배 위에서 잘 뛰어논다'는 진료기록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 원인인 외상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하여 기록했다기보다는 발병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원고의 추측 진술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⑥ 설령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내원한 병원에서 피부 외상 등의 증상은 보이지 않았고 외상의 구체적인 사건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외부의 충격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외부적 충격으로 복부에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와파린의 지속적인 투여가 혈종 생성을 더욱 쉽게 하였거나, 생성된 혈종이 자연 흡수되지 못하고 크기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서 와파린의 투약을 중단하는 처방을 받기도 하였다.⑦ 피고는 원고가 와파린 투약을 중단한 이후에도 혈종이 없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와파린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와파린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발생한 혈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혈종 지속 여부와 와파린 사용 여부가 항상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와파린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⑧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외상이 주원인인지, 와파린의 사용이 주원인인지는 알 수 없고, 외력에 의해 혈종이 시작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와파린의 사용이 혈종 생성을 쉽게 하였을 것으로도 판단된다고 회신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진행에 와파린의 투약이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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