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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59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0. 7.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시상출혈, 고혈압,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요양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받아 2016. 4. 30.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6. 5. 16. 피고 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여 피고는 2016. 6. 27.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2급 제5호(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로 결정하였다.다. 원고는 이후 회음부 통증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회음부 괴사성 근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다음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2019. 7. 30. 피고 공단에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9. '신청 상병은 당뇨, 담배, 면역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으로 이전 재해 및 치유된 기존 상병으로 유발될 것으로 보기 어려워 재요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자문의사회의 소견에 따라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요양상병에 대한 요양 종결 후에도 거동이 불가능하여 움직이지 못하였고, 하지 감각이 저하되어 제대로 씻지 못하는 생활이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요양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고,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④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등 위 요건에 전부 해당될 경우에 인정한다.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요양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재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소장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덧붙여, 피고 공단 자문의와 자문의사회의는 모두 이 사건 요양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고, 적극적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소견인바, 이러한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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