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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3. 31. ○○○○○의 사내 협력업체, ○○기업의 물량팀인 ○○○○○○에 입사하여 보온작업에 종사하던 중, 2016. 4. 12. 21:40경 마스틱 이동 작업 중 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좌측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7. 3. 27.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상병으로 피고 공단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 공단은 2017. 7. 4. '신청상병명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사고 경위와 요양 신청상병명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피고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근무기간: 2016. 3. 31. ~ 2016. 4. 26.○ 근무시간: 08:00 ~ 18:00(유동적)○ 업무내용: 보온작업(마스틱 작업)2) 이 사건 사고 이전 진료기록가) ○○병원○ 2012. 3. 5. 좌측 족관절 양성 종양, 기타 윤활막염 및 건초염○ 2015. 4. 24. Lt. knee pain, Medical joint line tenderness, R/O meniscus tear○ 2015. 5. 4.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부 이상, 내측 반달연골나) ○○○병원○ 2015. 5. 22. Lt. knee pain, 일년전 외상, 이후 지속적 통증, 오른쪽도 아프다, 왼쪽 내측부위 통증, 타병원 MRI: 내측 MCL partial rupture med, femoral condyle mild arthritis3)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 2017. 3. 24. 요양급여신청서)○ 병명: 좌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향후 치료소견: 상기 병명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 중 2016. 11. 8. 관절경하 소파술 및 연골판 부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1(정형외과): 제출된 영상 자료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 관찰되지 않음.○ 자문의사2(정형외과): MRI상에서 외측 연골판 파열 소견 관찰되며, 관절경상에서 종파열 소견 관찰되어, 외상성 파열로 생각됨. 재해경위 명확시 타당.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회의(2017. 6. 22.)자문의사 6인 공통적으로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견.라) 작업관련평가서(○○○○대학교병원, 2017. 8. 25.)○ 진단근거: 좌측 슬관절 MRI에서 종파열(radial tear) 소견 확인이 되며 수술을 받았으므로 주치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 업무관련성 검토: 이 상병의 판정과 관련한 의사 중 환자의 진단과 상태에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주치의이다. 특히 자문의사 내에서도 판단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자문의사 판단이 옳지 만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종합결론: 청구인은 2016. 4. 12. 작업 도중 좌측 무릎을 다쳤는데 상병명 '좌측 슬관절의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관절경 수술을 시행한 주치의의 진단이 가장 정확하다는 판단이 되므로 청구인의 상기 병명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마)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MRI 및 관절경 등 관련 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만성적인 병변 소견 외에 급성 파열 소견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관절경 및 MRI 자료를 살펴보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깨끗한 상태이고, 만성적인 병변 외에 급성 파열은 관찰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사) ○○대학교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①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MRI 영상만으로 판단할 때 외측 반월상연골 및 관절낭 연결 부위에 음영 증가가 확인되고 낭성변화도 인지됨. 그리고 자료가 없어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관절경 검사(수술기록지 참조)에서 외측반월상연골 전각부 파열에 대해 변연절제술 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됨.-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절경 영상이 필요. 그리고 MRI 촬영이 수상 후 한달이 지난 상태에서 촬영한 것으로 급성 여부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② 사실조회회신- 2016. 11. 8. 관절경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인지되지 않고, 이에 대한 변연절제술도 확인되지 않음.-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사료됨.- 신청 상병은 외상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다. 판단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개월이 지나 촬영된 MRI 영상(2016. 5. 15. ○○○○병원에서 촬영됨)만을 검토했을 때는 이 사건 상병의 급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추가적으로 관절경 영상까지 검토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자체가 인지되지 않고, 이에 대한 변연절제술도 확인되지 않으며,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된다는 것인 점, ② 위와 같이 감정촉탁결과를 보완하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에 관절경 영상까지 토대로 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의사가 구체적인 답변을 도출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고, 별달리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존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인 점, ③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을 비롯한 다수의 의학적 소견 또한, 원고에게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만성적인 병변 소견 외에 급성 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 점, ④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 5. 22.자 ○○○병원의 경과기록지의 "Lt. Knee pain, 일년전 외상" 부분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에 입사하기 이전이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미 좌측 무릎에 외상을 입고 진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 및 이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취지의 작업관련평가서, 피고 공단의 일부 자문의 소견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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