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6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11.?30.?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부터 ○○○○에서 기계가공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인데, 2018. 7. 9. 업무 중 두통을 호소한 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뇌실내 뇌내출혈,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31.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위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은 강도 높은 업무와 과로, 무덥고 시끄러운 작업환경 및 중국 거래처에 납품한 기계에서 발생한 문제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대뇌동맥류, 동정맥기형 등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평소 혈압이 다소 높은 편이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가까운 2017. 12. 29. 건강검진 당시 혈압은 150/90mmHg인데, 이는 고혈압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선천적인 동정맥기형(또는 동정맥루) 파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가장 높고, 가능성은 적으나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도 고려할 수 있다. ②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출혈은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시간은 1주간 약 55시간인데,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그 정도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작업장의 소음은 평균 61.4dB이고, 최고 83.7dB인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소음이 뇌동정맥기형 파열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거나 조기 발생에 개연성 있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거나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계를 제작하는 작업장의 소음이나 온도가 이 사건 상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나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업주와 설계도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작업 환경적 유해 요인 등 업무의 부담을 특별히 가중시키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단163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