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8. 10. 23. 광주 북구 이하생략 소재 ○○○○○○시장 1층 청과동 입구에서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온 전선줄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8. 10. 23.부터 2018. 11. 26.까지 요양(통원치료 35일)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1. 16.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이 발병하였다며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6. 원고에 대하여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제4-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재해전 기왕증으로 본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에 따라 불승인한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0. 기각되었고, 또한 원고는 2019. 4.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7.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 수근관절 염좌 및 긴장, 좌 기타 손가락부분 염좌 및 긴장, 좌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음에도 좌측 어깨의 통증이 심하고 손이 붓고 어깨를 움직일 수도 없는 등 통증이 지속되었고, 이에 따라 2018. 11. 12. ○○병원에서 MRI를 찍은 결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아 2018. 11. 21.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받았는 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치의는 MRI 검사상 나타난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외상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측 자문의는 견관절 MRI상 파열회전근개의 근위축 퇴축을 동반한 급성병변으로 볼 수 없는 퇴행증성 재해전 기왕증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사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관련 영상자료 소견상 극상건에 관절염 소견이 있어 외상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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