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658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가. 원고는 주식회사 ○○○○○○ ○○○ ○○○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양측 발바닥 통증, 보행불편을 호소하여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위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기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인 2019. 4. 8. 피고에게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 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12.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 및 기승인재해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사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9. 8. 22. '족관절 MRI 소견상 분명한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발목의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을 원인으로 하여 새롭게 발병한 것이거나 이로 인해 악화된 질병으로서 추가 발견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거나, 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과 함께 휘청거림 또는 발목 불안정감을 호소하고, 다음번 불안정증 증상 발현에 대한 염려와 이완 증상을 호소하나 통증이 주된 증상이 아님. 또한 이학적, 단순 방사선 영상 검사에서 전방 전위, 내반 긴장 검사에서 관절 간격의 전위 또는 벌어짐이 관찰됨.○ 그러나 원고의 경우 이학적 전방 전위, 내반 긴장 검사상 관절간격의 전위 또는 벌어짐을 기술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오히려 2018. 6. 19.자 ○○○○ 병원 외래 초진 기록에 의하면 과거력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음. 원고의 양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2019. 4. 6.자 ○○○○병원 진단서에서만 확인되나 그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기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함.○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은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질병은 '장시간 서 있거나 지속적으로 매장 내를 걸어 다니면서 높은 노동 강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과부하, 반복적 사용으로 내반 염좌와 같은 외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원고의 근무 형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나) 결국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경우 반복적인 내반 염좌의 과거력(외상)과 관련이 있는 양측 만성 족관절 불안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수행하는 작업에서는 위 질병이 있더라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또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역시 '족관절 MRI 소견상 분명한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발목의 불안정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라) 한편 피고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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