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6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 ○○○점 팀장으로 2018. 6. 6.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의 통증으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음날인 2018. 6. 7.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4. 17.부터 2019. 7. 16.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통원요양 후 증상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단축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2019. 4. 11. 자문의사회의 심의 시점과 비교하여 증상 악화 소견이 없어 이전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9.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 6,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현재도 심한 통증을 겪고 있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보존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족저근막염은 보존적 치료 3개월 이내에 80~90%의 환자가 호전을 보이고, 보존적 치료의 일반적인 기간은 12개월 정도이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여도 효과가 적기 때문에 위 기간 정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2018. 6. 7. 양측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았으므로, 진료계획신청을 하고 있는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의 기간은 위 진단일로부터 거의 1년이 다 된 시점이어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소견이다. 즉, 원고의 기존 약 11개월의 기간만으로 보존적 치료의 적정기간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다)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5. 31.까지가 적절한 요양기간이라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도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 당시와 비교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과 일치하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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