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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단166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페인트에서 근무하던 중 2018. 6. 5.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중골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대결절 골절,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8. 12. 28.까지 요양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 2. 22.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우측 발목관절에 관하여 운동범위의 기능장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4급 제10호에만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 장해등급의 상향을 구하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와 우측 발목의 운동범위가 각각 정상범위의 1/4 이상 제한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좌측 어깨부위에 일반 동통 소견이므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 및 재심사청구는 각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좌측 견관절 및 우측 족관절에 심한 통증 및 운동제한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하는데, 이와 달리 좌측 어깨부위에 일반 동통 소견으로만 판정하여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견과절 및 우측 족관절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결정된 것과 같이 제14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1)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 및 우측 발목의 운동범위는 각 정상범위에 비추어 1/4 이상 제한되지 않는 상황으로 각 장해 기준에 미달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심한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2)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원고의 신경증상이 '심한 동통'이 아닌 '일반 동통'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3) 원고의 주치의는 2018. 12. 28.자 장해진단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견관절에 동통이 지속되어 일상생활 및 노동이 어려운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 진술을 주된 근거로 한 소견으로 보이는바, 위 소견만을 근거로 원고가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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