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단17058
판례 전문
【주문】1.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8.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렌터카 탁송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8. 3. 21. 17:00경 차량 탁송 중 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자 의료기관에 내원하였고,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5.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는 렌터카 탁송업무를 약 1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탁송 스케줄에 따라 원고 자택인서울 성북구에서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여 차를 탁송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급여 연체, 차량 파손 시 개인 부담, 급박한 업무 조정,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업무 환경을 고려할 때 정신적 긴장이 있어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차량 운행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업무시간이 발병 전 1주간 49시간 57분, 발병 전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36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건강검진 결과에서 약 39년간 흡연의 기왕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업무시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집에서 나와 렌터카 소재지로 이동하는 시간 및 렌터카 소재지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을 원고의 출·퇴근 시간으로 보아 업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러한 시간은 모두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탁송 배정을 대기하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이 시간 역시 만성 과로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업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17. 11. 21. 탁송 업무를 수행 중 다른 차량에 의해 탑승한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당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충돌할 뻔 했던 사고로 2017. 12.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2018. 3.10.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통원치료 기간 중에도 탁송 업무를 수행하였는바,이로 인해 항상 긴장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상병이 발병한 것이다.3)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의 근무내용1) 이 사건 사업장은 렌터카 탁송 대행업체인데, 고객의 탁송 의뢰에 따라 국내 전지역에 차량 탁송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2) 원고는 2016. 7. 8.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8. 3. 21. 이 사건 재해일까지약 1년 6개월 근무하였고, 탁송 스케줄에 따라 국내 전 지역에 렌터카를 탁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3) 원고는 주 5일 근무하면서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하였고,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다.4)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4주 동안 1주당 3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당 36시간 56분이고, 발병 전 1주 동안 49시간 57분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등 참조). 한편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각 기재, 이 법원의 ○○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업무환경 등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가) 일반적으로 뇌경색증 발생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비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뇌경색증의 위험도가 2.2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도한 음주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뇌경색증의 발병 위험이 1.41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원고는 35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하고 있고, 과도하게 음주를 하는 경향이있었는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39갑년 흡연력 및 음주 이력 등을 종합하여 흡연 및 과도한 음주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은 4주 동안 1주당 37시간 15분, 발병 전12주 동안 1주당 36시간 56분, 발병 전 1주 동안 49시간 57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강하다고 평가하는 상병의 발병 전 4주, 12주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60시간을 각 초과하지 않았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작업일지(을 제1호증)를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업무시간에는 원고가 고객을 위해 대기한 시간 및 차량에 대한 점검 시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가 최초 탁송 업무를 시작한 시점을 출근 시각으로 보고 이후 마지막 차량의 탁송 완료 시점을 퇴근 시각으로 간주하여 그 사이 전체 시간을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탁송업무 중간의 일부 시간이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부분 원고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또한 원고는 출퇴근 시간 역시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시간을 업무시간에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택에서 출발하여 최초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한 시간을출근시간으로 산정하거나, 당일 마지막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한 시간을 퇴근 시간으로산정한 피고의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출·퇴근 도중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 장소가 일부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퇴근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주 평균 60시간을훨씬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므로, 업무시간에 관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라) 한편 원고의 탁송업무가 비교적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발병일로부터 4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입사 시점부터 이 사건상병의 발병일까지 근무(1년 6개월 이상)하며 해당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었을 것으로보이고, 교통사고 이후 업무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거나 과거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을 근거로 곧바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어렵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